외부위원 포함 대검 감찰위 회의 결과
검찰총장 판단해 법무부에 징계 청구 결정
법무부장관 자체 판단으로도 징계 절차 가능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모습.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위증 사건 재판에서 재판부 기피 신청 후 집단 퇴정한 수원지검 소속 검사들에 대해 대검찰청 감찰위원회가 징계할 수 없다는 취지의 결론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검 감찰위는 최근 비공개 회의를 열고 해당 검사들을 징계하기 어렵다는 결론 내렸다. 대검 감찰위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해 5명 이상 9명 이하 위원으로 구성되며, 사회적 신망이 높고 경험이 풍부한 법조계·학계·언론계·경제계·여성계·시민단체의 인사 중 일부가 위원으로 위촉된다.
감찰위는 검찰청 직원의 비위를 비롯한 주요 감찰 사안을 심의해 검찰총장에게 그 결과를 제시하고 필요한 조치를 권고한다. 총장은 해당 내용을 기반으로 검사 등 직원에 대한 징계요구를 법무부에 할지 결정한다.
수원지검 소속 검사 4명은 지난해 11월 25일 수원지법 형사11부(부장 송병훈) 심리로 열린 이 전 부지사의 위증 혐의 공판준비기일에서 검찰 측 증인 신청이 기각되자 “불공정한 소송 지휘를 따를 수 없다”며 재판부 기피 신청 의견을 밝힌 뒤 전원 퇴정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다음 날인 26일 이에 대한 우려와 유감을 표명하며 엄정한 감찰과 수사를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당시 “법관과 사법부의 독립과 존중은 삼권분립과 민주주의 헌정 질서의 토대이자 매우 중요한 가치”라며 “법관에 대한 모독은 사법 질서와 헌정에 대한 부정행위이기에 공직자인 검사들의 집단 퇴정과 같은 법정 질서를 해치는 행위들에 법과 원칙에 따라 신속하고 엄정한 감찰과 수사를 진행하라”고 했다.
당시 정성호 법무부 장관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검사들이 판사를 기피신청 하는 것은 매우 드물다. 바로 퇴정까지 한 것은 문제가 있었다”는 입장을 밝혔고, 이후 수원고검에 해당 검사들에 대한 감찰을 지시한 바 있다.
다만 이번 대검 감찰위의 결정이 최종적으로 확정된 것은 아니다. 검사징계법에 따르면 검사에 대한 징계 심의는 징계청구자의 청구에 의해 시작하는데, 징계청구를 할 수 있는 사람은 법무부장관과 검찰총장 2명이다. 이 대통령 지시 사안인 만큼 대검 감찰위 의결을 수용하기보다, 법무부에서 직접 감찰에 나설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법무부 관계자는 “구체적인 징계 절차에 대해서는 알지 못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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