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고비 넘은 버스 대란, 지자체의 관리·감독 강화해야

[사설] 고비 넘은 버스 대란, 지자체의 관리·감독 강화해야

이종락 기자
입력 2019-05-15 20:50
수정 2019-05-16 01:24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준공영제 확대로 국민 혈세 투입…운임 원가 공개 등 후속대책 시급

서울·경기를 비롯한 전국의 버스노조가 어제 파업 예고 시점을 전후해 파업을 철회·유보하면서 우려했던 전국적인 출근길 버스 대란은 다행히 일어나지 않았다. 대구, 인천, 광주, 전남, 경남, 서울, 부산, 울산 등 8개 지방자치단체 버스 노사가 임금·단체협약 협상을 타결 지었고, 경기, 충북, 충남, 강원, 대전 등 5개 지역 버스노조는 파업을 보류했다. 버스노조가 막판에 파업을 철회·유보한 것은 정부가 버스요금 인상과 함께 기사 임금 등을 세금으로 지원하는 ‘준공영제’를 확대하기로 발표했기 때문이다. 준공영제는 버스 운행·차량·노무 관리는 민간 회사가 맡고, 적자를 지자체가 메워 주는 방식이다. 서울시와 부산, 인천, 대구, 대전, 광주, 제주시 등이 채택 중이다.

문제는 시민의 세금으로 버스회사의 적자분을 지원한다는 사실이다. 서울시는 2004년 버스 준공영제를 도입해 버스업체에 매년 2000억~30000억원의 재정을 투입하는 등 지난 15년간 3조 7155억원을 지원했다. 준공영제가 전국적으로 확산되면 연간 추가 비용은 1조 3433억원에 달한다는 발표도 있다.

버스회사에 세금을 투입해 적정 이윤을 보장해 주지만 민간기업이라는 이유로 정부의 관리·감독권이 제한적이라는 점 때문에 도덕적 해이에 대한 우려도 크다. 적자 버스회사인데도 고액 연봉자가 나오고, 친인척 일감 몰아주기, 채용비리 등 방만한 경영비리 사례가 끊이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버스 회사는 인건비·정비비·유류비 등을 합쳐 표준운송원가를 정하는데 이것이 적정하게 산정됐는지, 지자체 지원금이 제대로 집행되는지부터 의문이 든다. 실제로 일부 버스업체는 운송과 관련없는 비용을 표준운송원가에 반영해 재정 부담 증가의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서울시의 경우 2004년 40만원대에서 시작한 표준운송원가가 74만 4000원까지 치솟아 감사원과 시민단체 등으로부터 지적이 끊이지 않고 있지만 버스업체의 저항으로 시가 이렇다 할 보완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지자체의 지원금 배분을 버스회사들로 구성된 버스운송사업조합에 맡겨 관리·감독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는 것이다.

준공영제를 확대한다면 버스회사에 대한 철저한 회계감사 등 지자체와 시민이 참여하는 관리·감시 시스템을 마련해야 한다. 원가 공개 등을 통해 요금 현실화에 대한 공론화도 해야 한다. 적정 차량보다 많은 버스 운행과 높은 표준운송원가 산정 등 과도한 재정지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버스업체와의 협약을 개정하고 조례를 재개정하는 등의 노력이 필요하다.

오현주 서울시의원 “특사경 KICS 의무화… 이행 대책은 어디에”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이 정식 출범하는 등 2일을 기점으로 형사사법 체계 전반의 대대적인 개편이 이뤄졌다. 이에 오현주 서울특별시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은 특별사법경찰(특사경)에 부과된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기록 및 등재 의무가 원활히 이행되려면, 정부 차원의 법적 활용 근거 신설과 함께 세부적인 시스템 작동 방식 및 예산 분담책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이 오현주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를 살펴보면, 서울시를 비롯한 10개 광역지자체 특사경 실무협의체는 지난 9월 10일 공동명의로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국가 구축 및 관리에 관한 건의서’를 법무부에 전했다. 그러나 한 달 가까이 지난 2일 현재까지 정부 측으로부터 공식적인 답변을 듣지 못한 상황이다. 해당 건의서의 주된 내용은 특사경이 KICS를 정상적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법률상 형사사법업무 처리기관 범주에 이들을 명시하는 법적 토대를 마련하는 한편, 기존 법무부 KICS 접근 권한을 특사경까지 확대하거나 국가가 주도하여 통합 시스템을 직접 구축 및 관리해 달라는 요구를 담고 있다. 개정 형사소송법 제199조의2는 사법경찰관리 등이 수사 관계
thumbnail - 오현주 서울시의원 “특사경 KICS 의무화… 이행 대책은 어디에”



2019-05-16 31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 2026 아이치 나고야 아시안게임
  • 1 / 3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