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미세먼지 비용 4500억 요청…1순위 쓸 곳은

서울시, 미세먼지 비용 4500억 요청…1순위 쓸 곳은

강주리 기자
강주리 기자
입력 2019-03-28 11:03
수정 2019-03-28 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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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세먼지 농도가 나쁨 수준을 보인 지난 12일 오후 서울 여의도공원 건너편 아파트가 희미하게 보인다.  연합뉴스
미세먼지 농도가 나쁨 수준을 보인 지난 12일 오후 서울 여의도공원 건너편 아파트가 희미하게 보인다.
연합뉴스
날씨가 풀리자 미세먼지가 기승을 부리는 가운데 서울시가 올해와 내년 미세먼지 대응 비용으로 4500억원을 국비로 지원해달라고 여당에 요청했다. 지하철역 공기 질 개선과 전기·수소차 구매 보조, 노후 경유차 폐차 등에 들어가는 비용으로 파악됐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28일 오전 마포구 서울창업허브에서 열린 민주당과의 예산정책협의회에서 미세먼지 저감 대책과 관련해 올해 추가경정 예산 852억원, 내년 예산 3671억원 등 총 4523억원을 요청했다. 전체 요청 예산(1조 5778억원)의 30%에 달하는 수치다.

서울시는 서울 시내 지하철역 공기 질 개선에 내년 예산 335억원, 전기·수소차 구매 보조에 올해 추경 402억원·내년 2483억원, 노후 경유차 폐차·저감장치 부착에 추경 449억 5000만원·내년 852억 5000만원 등을 지원해달라고 밝혔다.

서울시는 “실효성 있는 미세먼지 대책에 대한 국민적 요구가 커지고 있지만, 지방자치단체 및 운영기관의 재원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며 “적극적인 국비 반영을 요청한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한해 수천억 원대 적자를 내는 지하철 무임승차 비용 보전과 제로페이, 도시철도망 구축 등에 대해서도 보조를 요청했다. 서울시는 내년 지하철 무임승차에서 발생하는 손실액이 4143억원에 이를 전망이라며 이를 전액 국비로 충당해달라고 했다.

임규호 서울시의원, 오늘부터 종후가치 기준 이주비 대출 확대 시행… “정비사업 자금난 완화 기대”

정부가 재건축·재개발 사업의 이주비 조달을 지원하기 위해 이주비대출 담보가치 산정 기준을 완화한다. 정비사업 전 조합원이 보유한 기존 자산을 기준으로 삼던 방식에서 사업 완료 후 신축 주택의 가치까지 반영하는 방식으로 바꾸게 된 것이다. 임규호 서울시의원(더불어민주당, 중랑2)은 올해 초부터 이와 같은 재건축 재개발 정비구역의 조합원 이주 대출을 완화하는 방안을 지속적으로 요청해왔다. 정부의 이번 핵심 정책은 규제지역 내 이주비대출의 LTV 40% 한도를 유지하되, 담보가치 산정 방식을 개선해 실제 대출 가능한 한도를 확대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당장 오늘부터 적용되는 개정안에 따라, 기존의 종전자산평가액 단독 기준 대신 종전자산평가액과 종후자산평가액 중 더 큰 금액을 담보가치로 인정하는 방식으로 변경된다. 종후자산평가액은 정비사업 완료 후 예상되는 신축 주택의 가치를 의미한다. 과거에는 조합원이 사업 전 소유하던 토지와 건물의 가치가 이주비대출의 한도를 정하는 담보 기준으로 활용됐다. 주요 정비사업장에서는 이주비 대출 완화로 자금 마련과 함께 착공을 앞당길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서울 시내 올해 이주를 앞둔 정비구역 35곳, 3만 1075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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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주리 기자 jurik@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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