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미세먼지 비용 4500억 요청…1순위 쓸 곳은

서울시, 미세먼지 비용 4500억 요청…1순위 쓸 곳은

강주리 기자
강주리 기자
입력 2019-03-28 11:03
수정 2019-03-28 11:1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이미지 확대
미세먼지 농도가 나쁨 수준을 보인 지난 12일 오후 서울 여의도공원 건너편 아파트가 희미하게 보인다.  연합뉴스
미세먼지 농도가 나쁨 수준을 보인 지난 12일 오후 서울 여의도공원 건너편 아파트가 희미하게 보인다.
연합뉴스
날씨가 풀리자 미세먼지가 기승을 부리는 가운데 서울시가 올해와 내년 미세먼지 대응 비용으로 4500억원을 국비로 지원해달라고 여당에 요청했다. 지하철역 공기 질 개선과 전기·수소차 구매 보조, 노후 경유차 폐차 등에 들어가는 비용으로 파악됐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28일 오전 마포구 서울창업허브에서 열린 민주당과의 예산정책협의회에서 미세먼지 저감 대책과 관련해 올해 추가경정 예산 852억원, 내년 예산 3671억원 등 총 4523억원을 요청했다. 전체 요청 예산(1조 5778억원)의 30%에 달하는 수치다.

서울시는 서울 시내 지하철역 공기 질 개선에 내년 예산 335억원, 전기·수소차 구매 보조에 올해 추경 402억원·내년 2483억원, 노후 경유차 폐차·저감장치 부착에 추경 449억 5000만원·내년 852억 5000만원 등을 지원해달라고 밝혔다.

서울시는 “실효성 있는 미세먼지 대책에 대한 국민적 요구가 커지고 있지만, 지방자치단체 및 운영기관의 재원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며 “적극적인 국비 반영을 요청한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한해 수천억 원대 적자를 내는 지하철 무임승차 비용 보전과 제로페이, 도시철도망 구축 등에 대해서도 보조를 요청했다. 서울시는 내년 지하철 무임승차에서 발생하는 손실액이 4143억원에 이를 전망이라며 이를 전액 국비로 충당해달라고 했다.

유만희 부위원장 발의, 폭염·한파 노후주택 지원 강화… 기후위기 조례 개정안’ 상임위 통과

이상기후로 인한 폭염과 한파가 일상화되는 가운데, 기후위기 취약계층과 노후 주택 거주 시민을 위한 주택 에너지 성능 개선 사업의 법적·제도적 기반이 강화된다. 서울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유만희 부위원장(국민의힘, 강남4)이 발의한 ‘서울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4일 제339회 임시회 상임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은 시민 생활과 밀접한 주거 공간의 냉·난방 효율을 높여 기후재난 피해를 최소화하고, 관련 지원 사업의 안정적인 추진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추진됐다. 기후변화로 인한 시민 피해가 매년 커지는 가운데, 현행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은 폭염과 한파를 자연재해로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서울시가 그동안 추진해 온 차열 페인트 시공이나 창호 개선 같은 주택 에너지 성능 향상 사업은 법적 지원 근거와 우선 지원 대상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부족해 사업 확충에 어려움을 겪는다는 지적이 계속되어 왔다. 이에 유 부위원장은 개정안을 통해 ‘주택의 에너지 성능 개선’ 조항을 명문화함으로써, 서울시장이 관련 사업을 추진하고 재정을 지원할 수 있는 명확한 법적 토대를 마련했다. 주요 지원 사업 내용으로는
thumbnail - 유만희 부위원장 발의, 폭염·한파 노후주택 지원 강화… 기후위기 조례 개정안’ 상임위 통과

강주리 기자 jurik@seoul.co.kr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