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미세먼지 비용 4500억 요청…1순위 쓸 곳은

서울시, 미세먼지 비용 4500억 요청…1순위 쓸 곳은

강주리 기자
강주리 기자
입력 2019-03-28 11:03
수정 2019-03-28 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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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세먼지 농도가 나쁨 수준을 보인 지난 12일 오후 서울 여의도공원 건너편 아파트가 희미하게 보인다.  연합뉴스
미세먼지 농도가 나쁨 수준을 보인 지난 12일 오후 서울 여의도공원 건너편 아파트가 희미하게 보인다.
연합뉴스
날씨가 풀리자 미세먼지가 기승을 부리는 가운데 서울시가 올해와 내년 미세먼지 대응 비용으로 4500억원을 국비로 지원해달라고 여당에 요청했다. 지하철역 공기 질 개선과 전기·수소차 구매 보조, 노후 경유차 폐차 등에 들어가는 비용으로 파악됐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28일 오전 마포구 서울창업허브에서 열린 민주당과의 예산정책협의회에서 미세먼지 저감 대책과 관련해 올해 추가경정 예산 852억원, 내년 예산 3671억원 등 총 4523억원을 요청했다. 전체 요청 예산(1조 5778억원)의 30%에 달하는 수치다.

서울시는 서울 시내 지하철역 공기 질 개선에 내년 예산 335억원, 전기·수소차 구매 보조에 올해 추경 402억원·내년 2483억원, 노후 경유차 폐차·저감장치 부착에 추경 449억 5000만원·내년 852억 5000만원 등을 지원해달라고 밝혔다.

서울시는 “실효성 있는 미세먼지 대책에 대한 국민적 요구가 커지고 있지만, 지방자치단체 및 운영기관의 재원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며 “적극적인 국비 반영을 요청한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한해 수천억 원대 적자를 내는 지하철 무임승차 비용 보전과 제로페이, 도시철도망 구축 등에 대해서도 보조를 요청했다. 서울시는 내년 지하철 무임승차에서 발생하는 손실액이 4143억원에 이를 전망이라며 이를 전액 국비로 충당해달라고 했다.

채수지 서울시의원, 장애·경계선지능 학생 ‘학교폭력 조력인’ 지원 조례 본회의 통과

서울시의회 채수지 의원(국민의힘, 양천1)이 대표 발의한 ‘서울시교육청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제334회 임시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은 학교폭력 사안 처리 과정에서 의사소통에 어려움을 겪는 장애 학생과 경계선 지능 학생이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자신의 입장을 온전히 대변할 수 있도록 조력인 지원의 행정적·재정적 근거를 마련한 것이 핵심이다. 채 의원은 지난해 제333회 정례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일반 학교 내 장애 학생 대상 학교폭력 신고가 매년 증가 추세(2023년 84건 → 2025년 9월 기준 125건)임을 지적하며, 장애 특성이 고려되지 않은 현행 심의 체계의 한계를 강하게 비판한 바 있다. 당시 그는 “장애 학생은 사건 상황을 설명하거나 피해를 입증하는 데 한계가 있음에도 전문가 조력이 부족해 진술 및 보호의 공백이 발생하고 있다”며 제도적 보완을 촉구했다. 이번에 통과된 개정안은 이러한 현장의 목소리를 즉각적으로 입법화한 후속 조치다. 주요 내용으로는 ▲‘경계선 지능 학생’ 및 ‘심의위원회’ 용어 정의 신설 ▲학교폭력 조사·상담·심의 시 전문가의 의견 진술 조력을 받을 수 있는 지원 규정(안 제13조의2) 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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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주리 기자 jurik@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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