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창호법’ 광주서 첫 적용…40대 음주운전자 체포

‘윤창호법’ 광주서 첫 적용…40대 음주운전자 체포

강경민 기자
입력 2019-03-21 10:39
수정 2019-03-21 10:39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행인 치어 숨지게 하고 달아나 또 접촉사고 내고 붙잡혀

음주운전을 하다가 사망사고를 내면 강화된 처벌을 하는 이른바 ‘윤창호법’ 적용 대상자가 광주에서 처음으로 붙잡혔다.

광주 광산경찰서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 치사상 등 혐의로 정모(46)씨를 긴급체포했다고 21일 밝혔다.

정씨는 전날 오후 11시 10분께 술을 마시고 자신의 쏘나타 승용차를 몰다가 광산구 운남동 한 버스정류장 부근에서 A(60·여)씨를 치고 그대로 달아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머리 등을 심하게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숨졌다.

정씨는 약 1시간 뒤 사고 발생지점으로부터 10㎞가량 떨어진 서구 풍암동에서 또 추돌사고를 내고 달아났다가 경찰에 현행범으로 붙잡혔다.

추돌사고 피해를 본 운전자가 경찰에 신고 전화를 걸며 정씨를 뒤쫓았다.

풍암동 한 아파트에서 정씨 차량을 발견한 경찰은 승용차 보닛에 끼어 있는 여성 핸드백을 확인하고 112상황실을 통해 A씨 사망사고와 관련성을 파악했다.

검거 당시 정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인 0.122%로 측정됐다.

자영업자인 정씨는 지인과 술을 마신 뒤 40여분간 대리운전기사를 기다렸으나 오지 않아 운전대를 잡았다고 경찰에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를 차로 치고 달아난 상황에 대해서는 “기억나지 않는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씨는 음주 사망사고로 최고 무기징역을 선고받을 수 있는 윤창호법의 첫 광주지역 대상자다.

윤창호법은 음주운전 사망사고를 내면 처벌을 강화하는 개정 특가법과 운전면허 정지·취소 기준 등을 강화한 개정 도로교통법을 합쳐 부르는 말이다.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쿠팡 가입유지 혹은 탈퇴할 것인가?
쿠팡이 개인정보 유출 의혹 이후 진정성 있는 사과보다는 사태 축소에 급급하다는 지적을 받고 있습니다. 지난 30~31일 국회 청문회에서 보여준 관계자들의 불성실한 태도 또한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하지만 쿠팡 측은 이러한 논란에도 '탈퇴 회원은 많지 않다'고 발표했습니다. 과연 여러분은 앞으로도 쿠팡 회원을 유지하실 생각입니까?
1. 유지할 계획이다.
2. 탈퇴를 고민 중이다.
3. 이미 탈퇴했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