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지 이탈 쏙 빼고 ‘황제 보석’ 취소 주장한 檢

주거지 이탈 쏙 빼고 ‘황제 보석’ 취소 주장한 檢

유영재 기자
입력 2018-12-12 18:02
수정 2018-12-13 03: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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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기환송심 2차 공판서 의견서 제출

이호진측 “떡볶이 먹는 재벌 국민도 동정”

 400억원대 배임·횡령 혐의로 기소돼 7년 넘게 보석 상태로 재판을 받고 있는 이호진 전 태광그룹 회장 측이 “특혜 보석이 아니다”라며 불구속 상태를 유지해 달라고 주장했다. 간암 등을 이유로 보석으로 풀려난 이 전 회장이 식당 등지로 외출한 정황이 최근 언론에 공개되며 ‘황제 보석’ 논란이 제기됐지만, 검찰은 ‘주거지 이탈 의도가 없는 단순 외출로 볼 가능성이 있다’는 논리로 관련 문제 제기를 하지 않는 등 소극적으로 대응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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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호진 전 태광그룹 회장. 뉴스1
이호진 전 태광그룹 회장.
뉴스1
 12일 서울고법 형사6부(부장 오영준) 심리로 열린 이 전 회장의 두 번째 파기환송심 1차 공판에서 검찰은 이 전 회장 보석을 법원 직권으로 취소해야 한다는 의견을 냈다. 검찰은 “전국 구치소와 교도소에 암 환자만 288명이 수용돼 있고 이 중 3기 이상 간암 환자도 16명이 있다”며 이 전 회장도 구속 재판을 받을 수 있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실형 가능성이 크고 시점이 임박해 도주 가능성이 높아졌다”는 우려를 지난달 재판부에 제출한 보석 취소 검토 요청서에 담은 바 있다.

 하지만 검찰은 이 전 회장이 자택과 병원으로 주거가 제한된 보석 기간 중 자택에서 8㎞ 떨어진 외부 식당 등에서 떡볶이를 먹고 흡연과 음주를 한 정황과 관련해선 의견을 제시하지 않았다. 주거지 이탈은 법원이 보석을 취소할 수 있는 여러 사유 중 하나이지만, 검찰 관계자는 “법원이 단순 외출을 주거지 이탈로 보지 않는 등 법리 다툼 소지가 있어 적극 주장하지 않았다”고 해명했다.

 역으로 변호인은 이 전 회장의 떡볶이 취식·흡연·음주 사실이 알려진 데 배후세력이 있을지 모른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변호인은 “일반 국민 중에는 (재벌이) 떡볶이 먹는다고 불쌍하게 보시는 분도 있다”면서 “배후세력이 악의적으로 (보도되게) 했는지 몰라도 사실과 다른 부분이 있다”면서 “노동계가 태광산업 구조조정 과정을 겪으면서 공격세력이 됐다”고 주장했다. 또 “피고인은 간암 수술 후 경영활동을 중단하면서도 6년 넘게 성실히 재판을 받아왔다”며 보석 유지를 촉구했다.

유영재 기자 young@seoul.co.kr

2018-12-13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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