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도로 개설로 땅 모양 바뀌어 땅값 떨어지면 보상해야”

법원 “도로 개설로 땅 모양 바뀌어 땅값 떨어지면 보상해야”

강경민 기자
입력 2018-11-26 09:54
업데이트 2018-11-26 09: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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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손실보상금 청구 소송서 땅 주인 손 들어줘

도로 개설로 땅 모양이 바뀌어 땅값이 떨어지면 보상받을 수 있을까?

A씨는 대구 달성군에 3필지의 땅이 있었다. 서로 붙어 있던 땅은 정사각형 형태였다.

달성군은 2014년 A씨 땅 주변에 도시계획도로를 개설하기로 하고 사업 고시를 했다.

이후 달성군은 대구시 지방토지수용위원회를 거쳐 3개 필지 가운데 도로가 통과하게 되는 1개 필지를 2017년 수용재결(收用裁決)했다.

3개 필지 가운데 가장 면적이 좁은 필지가 도로 용지로 수용된 뒤 면적이 넓은 나머지 2개 필지의 전체적인 모양은 삼각형 형태로 바뀌게 됐다.

A씨는 “당초 정방형에 가까웠던 토지 일부가 도로 용지가 되면서 형상이 변경돼 이용이 어려워졌고, 그에 따라 땅값이 떨어진 만큼 손실을 보상하라”며 달성군을 상대로 손실보상금 청구 소송을 냈다.

이에 달성군은 “A씨가 소유한 나머지 2개 필지가 신설되는 도로와 접하게 되는 이익을 누리게 된 만큼 가격이 감소했다고 볼 수 없다”고 주장하며 맞섰다.

법원은 A씨 손을 들어줬다.

대구지법 행정1부(한재봉 부장판사)는 최근 선고 공판에서 “도로 개설로 일부가 수용돼 원고의 토지가 면적이 좁아지고 형상도 삼각형이 돼 이용 상황이 불리해진 것이 인정되는 만큼 피고는 원고에게 나머지 토지의 가격 감소에 따른 손실을 보상할 의무가 있다”고 판결했다.

이어 “잔여지가 토지수용 목적사업에 따라 새로 설치되는 도로에 접하게 되는 이익을 누리게 됐더라도 그 이익을 수용 자체 법률 효과에 의한 가격 감소의 손실과 바꿀 수 없다”며 “달성군은 손실보상금 등 1억5천여만원을 A씨에게 지급하라”고 덧붙였다.

또 “나머지 땅의 가격도 토지 일부가 수용되면서 모양이 바뀌게 된 날부터 하락하기 시작한 것으로 보이는 만큼 손실보상금 지급에 대한 지연손해금도 토지수용 다음 날을 기점으로 잡아 산정해야 한다”고 봤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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