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택시 요금 인상 앞서 승차거부 택시 퇴출

서울시, 택시 요금 인상 앞서 승차거부 택시 퇴출

홍인기 기자
홍인기 기자
입력 2018-11-13 14:13
수정 2018-11-13 14:13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오는 15일부터 행정처분 권한 환수해 시가 직접 처벌

이미지 확대
승차거부 택시 퇴출 나선 서울시
승차거부 택시 퇴출 나선 서울시 서울시가 오는 15일부터 승차거부 택시에 대한 단속을 강화한다.사진은 서울역 앞에서 시민들이 택시를 잡기 위해 차도로 나와 있는 모습. 서울신문 DB
서울시가 택시요금 인상에 앞서 승차거부 택시 퇴출에 나선다. 시는 오는 15일부터 택시 승차거부 단속 권한을 자치구로부터 환수하고, 삼진아웃제를 엄격하게 적용하겠다고 13일 밝혔다. 현재 3000원인 서울 택시 기본요금은 올해 중으로 3800원으로 인상될 예정이다.

현행법상 승차거부 택시기사와 회사는 2년간 3차례 이상 위반행위가 단속되면 각각 면허취소, 자격취소 처분이 가능하다. 하지만 현장 단속이 아닌 민원 신고, 택시회사의 1차 위반에 대한 처분 권한이 자치구에 위임된 탓에 제대로 된 처벌이 이뤄지지 않았다. 지난해 기준 서울시의 승차거부 민원(6909건) 가운데 13.6%(940건)에 대해서만 행정처분이 이뤄졌다. 현장 단속에 대한 행정처분도 2015~2017년 평균 48.2%에 그쳤다. 시는 현장 단속에 대한 행정처분을 시가 환수한 이후인 지난해 12월부터 올 10월까지 행정처분율은 87.0%로 높아졌다고 설명했다.

시는 이번 조치에도 승차거부가 뿌리 뽑히지 않으면 올빼미 버스와 같은 대체 교통수단을 추가 도입할 예정이다. 아울러 시는 3차 위반 시 면허취소, 자격취소를 하는 현행법(삼진아웃제)을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로 개정해달라는 의견을 국토교통부에 건의했다. 승차거부 1회 위반 시 내리는 경고 처분이 실효성이 낮다고 보고, 이를 ‘자격정지 10일’로 강화해달라는 내용이다. 또 택시 콜 앱의 목적지 표시를 이용해 승객을 골라 태우는 문제를 해결하도록 택시 중개업자에 대한 규제 권한을 시에 부여하는 내용의 근거법령 마련도 요구했다. 고홍석 시 도시교통본부장은 “승차거부를 반복하는 택시기사와 회사는 퇴출당한다는 경각심을 주겠다”고 말했다.

홍인기 기자 ikik@seoul.co.kr

윤선희 서울시의원, 서울시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부의원장 선임

서울시의회 윤선희 의원이 지난 8월 31일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선임됐다. 문화체육관광위원회는 서울시 및 산하 관련 기관의 예산과 정책을 총괄하는 핵심 상임위원회다. 시민들의 풍요로운 문화 향유 기회 확대와 생활체육 활성화를 지원하며, 서울을 찾는 관광객을 위한 인프라와 콘텐츠를 점검하는 등 시민의 일상과 밀접한 분야를 폭넓게 다룬다. 이번 선임은 제12대 서울시의회 출범과 함께 의정 활동에 첫발을 디딘 윤 의원에게 각별한 의미를 지닌다. 임기 초반부터 상임위원회 부위원장이라는 중책을 맡게 된 만큼, 앞으로 펼쳐질 의정 활동에 대한 기대감이 한층 높아지고 있다. 윤 의원은 “의정을 시작하자마자 부위원장이라는 중책을 맡게 되어 어깨가 무겁다”며 “위원회에서 논의되는 정책들이 서류상의 계획으로 그치지 않고, 실제 시민들의 일상 속 문화생활과 체육 활동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현장의 목소리를 꾸준히 듣고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서울시민 누구나 거주 지역이나 형편에 관계없이 문화와 체육을 누릴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며 “특히 생활 속에서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체육 시설과 문화 프로그램이 부족한 지역에 대한 지원을 세심하게 살피겠다”
thumbnail - 윤선희 서울시의원, 서울시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부의원장 선임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