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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단소송제, 소비자 모든 피해 적용해야”

“집단소송제, 소비자 모든 피해 적용해야”

이민영 기자
이민영 기자
입력 2018-10-10 11:32
업데이트 2018-10-10 1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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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MW화재, 라돈 침대 사태 이후 소비자 관심 ↑

 BMW화재 이후 법무부가 집단소송제를 확대 도입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참여연대가 모든 소비자 피해에 적용해야한다고 의견을 밝혔다.

 참여연대는 10일 법무부에 집단소송제의 적용 범위 등을 담은 의견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참여연대는 “집단소송의 범위를 적어도 소비자 피해 분야에서는 일반적으로 적용할 수 있어야 한다”며 “사업자의 위법행위를 근절하고 소비자들에게 정당한 배상이 이뤄지기 위해 사업자가 제공하는 물품 또는 용역으로 인하여 발생한 소비자의 모든 피해에 집단소송법이 적용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앞서 법무부는 한국소비자원에서 간담회를 열어 BMW 화재, 가습기살균제, 개인정보 유출 등 피해자들 이야기를 나눴다. 법무부는 현재 증권 분야에만 한정된 집단소송제를 다르 분야로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집단소송제 적용 범위를 제조물 책임 식품안전 금융소비자 보호 분야 등으로 넓힌다는 계획이다. 소송 절차도 소비자가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바꾼다.

 참여연대는 “가습기살균제 참사, 라돈 침대 피해, BMW 연쇄 화재 등 사건에서 동일한 원인으로 다수의 피해자가 발생했는데도 개별 소비자가 직접 시간과 비용을 들여서 소송을 제기해야만 피해 배상이 가능한 현행법의 불합리한 구조에 대한 개선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이민영 기자 mi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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