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대 방향이 더 빨라요”도 승차 거부

“반대 방향이 더 빨라요”도 승차 거부

이민영 기자
이민영 기자
입력 2018-10-07 13:23
수정 2018-10-07 13:29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법원 “승객에게 선택권 주지 않아 승차 거부 해당”
이미지 확대
자료 이미지
자료 이미지
승객에게 건너가서 반대편에서 타라고 승차를 거부한 택시기사에게 자격 정지 처분을 한 것은 정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부장 유진현)는 택시기사 김모씨가 서울시장을 상대로 낸 자격정지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이미지 확대
자료 이미지
자료 이미지
지난 3월말 오후 10시쯤 서울 동대문 두산타워 앞 택시승강장에서 승객 한명이 김씨의 택시에 탔다. 이 승객은 얼마 지나지 않아 택시에서 내려 반대 방향으로 건너갔고, 이를 목격한 서울시 승차거부 단속 공무원들이 조사에 나섰다. 승객은 “제가 가는 곳은 반대 방향이 더 빠르다고 해서 내렸다”라고 말했지만, 공무원은 김씨가 정당한 이유 없이 승차를 거부했다고 보고 단속 경위서를 작성하게 했다. 결국 김씨는 30일 자격정지 처분을 받았다. 김씨는 “승객 행선지가 반대 방향이라 ‘조금 돌아가야 하는데 괜찮냐’고 묻자 승객이 ‘건너가서 타겠다’며 내린 것”이라며 징계가 부당하다고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조사 내용에 따르면 원고는 승객에게 ‘건너가서 타는 것이 빠르다’고만 얘기했을 뿐, 조금 돌아가야 하는데 괜찮은지 물어보며 승객에게 선택권을 준 것으로까진 보이지 않는다”며 “정당한 사유 없는 승차거부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국토교통부 ‘승차거부 단속 매뉴얼’에는 ‘여객이 행선지를 물어보면 반대 방향에서 타도록 유도하면서 승차시키지 않는 행위’도 승차거부로 규정하고 있다.

이민영기자 min@seoul.co.kr

김경훈 서울시의원 “어울림플라자 지역 거점 커뮤니티될 것”… 개관식 참석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어울려 이용할 수 있는 국내 최초 무장애 복지·문화 복합공간인 ‘어울림플라자’가 강서구 등촌동에 개관하며 지역 커뮤니티 활성화의 거점으로 본격적인 출발을 알렸다. 서울시의회 김경훈 의원(국민의힘, 강서5)은 지난 18일 열린 어울림플라자 개관식에 참석해 시설 개관을 축하하고, 향후 운영 방향 및 지역사회 기여 방안에 대한 기대를 밝혔다. 이날 개관식에는 오세훈 시장, 김일호 국민의힘 강서병 당협위원장을 포함한 주요 내빈 및 지역 주민, 시설 관계자들이 참석해 어울림플라자의 출범을 함께 기념했다. 어울림플라자 소개 영상 시청을 통해 시설 소개 및 운영 계획 등이 공유됐으며, 이후 수영장·도서관·치과 등을 돌아보며 시설을 점검하고 주민과 소통하는 시간을 가졌다. 김 위원장은 “어울림플라자는 장애인·비장애인이 어우러지는 포용의 공간이자, 지역 주민 누구나 일상 속에서 편안하게 찾을 수 있는 열린 복합문화시설”이라며 “개관 전 학부모, 지역 주민과 소통하며 시설 점검을 수시로 진행했던 만큼 지역 공동체 활성화 및 주민 삶의 질 향상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어울림플라자가 단순한 시설을 넘어 주민들이
thumbnail - 김경훈 서울시의원 “어울림플라자 지역 거점 커뮤니티될 것”… 개관식 참석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일상 및 업무 내 AI 서비스 활용 비중은 어느 정도입니까?
일상 및 업무 내 AI 서비스 활용 비중은 어느 정도입니까?
일과 대부분을 AI와 병행한다.
단순 참고용으로 간헐적 활용한다.
거의 활용하지 않거나 직접 수행하는 방식이 우선이다.
지난 Poll
-->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