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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승객에게 선택권 주지 않아 승차 거부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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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부장 유진현)는 택시기사 김모씨가 서울시장을 상대로 낸 자격정지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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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조사 내용에 따르면 원고는 승객에게 ‘건너가서 타는 것이 빠르다’고만 얘기했을 뿐, 조금 돌아가야 하는데 괜찮은지 물어보며 승객에게 선택권을 준 것으로까진 보이지 않는다”며 “정당한 사유 없는 승차거부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국토교통부 ‘승차거부 단속 매뉴얼’에는 ‘여객이 행선지를 물어보면 반대 방향에서 타도록 유도하면서 승차시키지 않는 행위’도 승차거부로 규정하고 있다.
이민영기자 mi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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