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대 방향이 더 빨라요”도 승차 거부

“반대 방향이 더 빨라요”도 승차 거부

이민영 기자
이민영 기자
입력 2018-10-07 13:23
수정 2018-10-07 1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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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승객에게 선택권 주지 않아 승차 거부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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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객에게 건너가서 반대편에서 타라고 승차를 거부한 택시기사에게 자격 정지 처분을 한 것은 정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부장 유진현)는 택시기사 김모씨가 서울시장을 상대로 낸 자격정지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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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3월말 오후 10시쯤 서울 동대문 두산타워 앞 택시승강장에서 승객 한명이 김씨의 택시에 탔다. 이 승객은 얼마 지나지 않아 택시에서 내려 반대 방향으로 건너갔고, 이를 목격한 서울시 승차거부 단속 공무원들이 조사에 나섰다. 승객은 “제가 가는 곳은 반대 방향이 더 빠르다고 해서 내렸다”라고 말했지만, 공무원은 김씨가 정당한 이유 없이 승차를 거부했다고 보고 단속 경위서를 작성하게 했다. 결국 김씨는 30일 자격정지 처분을 받았다. 김씨는 “승객 행선지가 반대 방향이라 ‘조금 돌아가야 하는데 괜찮냐’고 묻자 승객이 ‘건너가서 타겠다’며 내린 것”이라며 징계가 부당하다고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조사 내용에 따르면 원고는 승객에게 ‘건너가서 타는 것이 빠르다’고만 얘기했을 뿐, 조금 돌아가야 하는데 괜찮은지 물어보며 승객에게 선택권을 준 것으로까진 보이지 않는다”며 “정당한 사유 없는 승차거부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국토교통부 ‘승차거부 단속 매뉴얼’에는 ‘여객이 행선지를 물어보면 반대 방향에서 타도록 유도하면서 승차시키지 않는 행위’도 승차거부로 규정하고 있다.

이민영기자 mi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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