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대 방향이 더 빨라요”도 승차 거부

“반대 방향이 더 빨라요”도 승차 거부

이민영 기자
이민영 기자
입력 2018-10-07 13:23
수정 2018-10-07 13:29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법원 “승객에게 선택권 주지 않아 승차 거부 해당”
이미지 확대
자료 이미지
자료 이미지
승객에게 건너가서 반대편에서 타라고 승차를 거부한 택시기사에게 자격 정지 처분을 한 것은 정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부장 유진현)는 택시기사 김모씨가 서울시장을 상대로 낸 자격정지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이미지 확대
자료 이미지
자료 이미지
지난 3월말 오후 10시쯤 서울 동대문 두산타워 앞 택시승강장에서 승객 한명이 김씨의 택시에 탔다. 이 승객은 얼마 지나지 않아 택시에서 내려 반대 방향으로 건너갔고, 이를 목격한 서울시 승차거부 단속 공무원들이 조사에 나섰다. 승객은 “제가 가는 곳은 반대 방향이 더 빠르다고 해서 내렸다”라고 말했지만, 공무원은 김씨가 정당한 이유 없이 승차를 거부했다고 보고 단속 경위서를 작성하게 했다. 결국 김씨는 30일 자격정지 처분을 받았다. 김씨는 “승객 행선지가 반대 방향이라 ‘조금 돌아가야 하는데 괜찮냐’고 묻자 승객이 ‘건너가서 타겠다’며 내린 것”이라며 징계가 부당하다고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조사 내용에 따르면 원고는 승객에게 ‘건너가서 타는 것이 빠르다’고만 얘기했을 뿐, 조금 돌아가야 하는데 괜찮은지 물어보며 승객에게 선택권을 준 것으로까진 보이지 않는다”며 “정당한 사유 없는 승차거부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국토교통부 ‘승차거부 단속 매뉴얼’에는 ‘여객이 행선지를 물어보면 반대 방향에서 타도록 유도하면서 승차시키지 않는 행위’도 승차거부로 규정하고 있다.

이민영기자 min@seoul.co.kr

‘강동엄마’ 박춘선 서울시의원, 서울교육 안전 예산 점검… “사고 뒤 수습보다 예방이 먼저”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박춘선 의원(강동2, 국민의힘)은 지난 14일 서울시교육청 신청사에서 열린 ‘2026년 제2회 서울시교육청 교육안전위원회 정기회’에 참석해 서울교육의 안전정책 추진 상황과 2027년도 안전 분야 예산 방향을 점검했다. 서울시교육청 교육안전위원회는 ‘서울시교육청 교육안전 기본 조례’ 제15조에 따라 교육안전 관련 주요 정책과 사업, 유관기관 협력, 조사·연구, 관련 예산 현황 등을 심의·자문·권고하는 기구다. 이날 회의에서는 ‘2026년 안전총괄담당관 주요 업무 추진 보고’와 ‘2027년 안전총괄담당관 본예산(안) 요구 현황’이 주요 안건으로 다뤄졌다. 참석 위원들은 올해 추진 중인 안전사업을 점검하고, 이를 바탕으로 내년도 예산 편성 방향을 살폈다. 박 의원은 교육안전 정책이 단순한 계획 마련이나 예산 편성에 머물러서는 안 되며, 학교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안전 개선으로 이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사고가 발생한 이후 대응하는 방식에서 벗어나 학교별 위험 요소를 사전에 점검하고, 예방이 필요한 분야에 예산을 우선 배분하는 선제적 대응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2027년도 안전 분야 본예산 편성 과정에서는
thumbnail - ‘강동엄마’ 박춘선 서울시의원, 서울교육 안전 예산 점검… “사고 뒤 수습보다 예방이 먼저”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 2026 아이치 나고야 아시안게임
  • GO FREE RUN 참가자라면 메가커피 쏙! 신규회원 1,000명
  • 1 / 3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