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대 방향이 더 빨라요”도 승차 거부

“반대 방향이 더 빨라요”도 승차 거부

이민영 기자
이민영 기자
입력 2018-10-07 13:23
수정 2018-10-07 13:29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법원 “승객에게 선택권 주지 않아 승차 거부 해당”
이미지 확대
자료 이미지
자료 이미지
승객에게 건너가서 반대편에서 타라고 승차를 거부한 택시기사에게 자격 정지 처분을 한 것은 정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부장 유진현)는 택시기사 김모씨가 서울시장을 상대로 낸 자격정지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이미지 확대
자료 이미지
자료 이미지
지난 3월말 오후 10시쯤 서울 동대문 두산타워 앞 택시승강장에서 승객 한명이 김씨의 택시에 탔다. 이 승객은 얼마 지나지 않아 택시에서 내려 반대 방향으로 건너갔고, 이를 목격한 서울시 승차거부 단속 공무원들이 조사에 나섰다. 승객은 “제가 가는 곳은 반대 방향이 더 빠르다고 해서 내렸다”라고 말했지만, 공무원은 김씨가 정당한 이유 없이 승차를 거부했다고 보고 단속 경위서를 작성하게 했다. 결국 김씨는 30일 자격정지 처분을 받았다. 김씨는 “승객 행선지가 반대 방향이라 ‘조금 돌아가야 하는데 괜찮냐’고 묻자 승객이 ‘건너가서 타겠다’며 내린 것”이라며 징계가 부당하다고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조사 내용에 따르면 원고는 승객에게 ‘건너가서 타는 것이 빠르다’고만 얘기했을 뿐, 조금 돌아가야 하는데 괜찮은지 물어보며 승객에게 선택권을 준 것으로까진 보이지 않는다”며 “정당한 사유 없는 승차거부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국토교통부 ‘승차거부 단속 매뉴얼’에는 ‘여객이 행선지를 물어보면 반대 방향에서 타도록 유도하면서 승차시키지 않는 행위’도 승차거부로 규정하고 있다.

이민영기자 min@seoul.co.kr

국민의힘 ‘맘(Mom)편한특위’, 현장 소통간담회 개최… “아이 키우는 일, 개인이 아닌 국가의 몫, 국가가 끝까지 책임질 것”

국민의힘 ‘맘(Mom)편한특별위원회’(이하 맘편한특위)가 저출생 문제 해결을 위해 본격적인 현장 소통 행보에 나섰다. 지난 2월 발족한 맘편한특위는 17일 서울 마포구 소재 ‘채그로’에서 제1차 현장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박춘선 저출생영유아보육분과 위원장(서울시의원, 강동 3)의 사회로 진행됐으며, 당 지도부와 특위 위원, 신혼부부 등 생생한 현장의 목소리를 전달할 참석자들이 함께했다. 간담회에서는 ‘난임에서 보육까지’를 주제로 보육 정책, 신혼부부, 워킹맘, 다둥이 가정, 한부모 가정, 경력 단절, 난임 지원 개선 및 행정 불편 등 다양한 현안이 폭넓게 논의됐다. 참석자들은 현장에서 겪는 현실적 어려움을 토로하는 한편, 실효성 있는 안성맞춤 정책 마련의 필요성을 강하게 제기했다. 간담회를 끝까지 청취한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인사말을 통해 “아이 키우는 일, 개인이 아닌 국가의 몫”이라며 “아이를 낳고 키우는 과정에서 겪는 막막함을 국가가 더 적극적으로 살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가 정책의 출발점이 되어야 한다”며 “부모님들이 피부로 느끼는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당 차원에서 예산과 입법 지원을 아끼지
thumbnail - 국민의힘 ‘맘(Mom)편한특위’, 현장 소통간담회 개최… “아이 키우는 일, 개인이 아닌 국가의 몫, 국가가 끝까지 책임질 것”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일상 및 업무 내 AI 서비스 활용 비중은 어느 정도입니까?
일상 및 업무 내 AI 서비스 활용 비중은 어느 정도입니까?
일과 대부분을 AI와 병행한다.
단순 참고용으로 간헐적 활용한다.
거의 활용하지 않거나 직접 수행하는 방식이 우선이다.
지난 Poll
-->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