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교육청, “최악 폭염 피해 개학 연기 검토하라”

서울 교육청, “최악 폭염 피해 개학 연기 검토하라”

유대근 기자
입력 2018-08-14 21:28
수정 2018-08-14 2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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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름 폭염이 꺾일 기세를 보이지 않자 서울 교육청이 시내 학교들에 개학 연기 등 학사일정 조정을 권고했다.
무더위가 계속된 지난달 15일 서울 여의도에서 시민들이 아지랑이가 피어오른 거리를 걷고 있다.  박지환기자 popocar@seoul.co.kr
무더위가 계속된 지난달 15일 서울 여의도에서 시민들이 아지랑이가 피어오른 거리를 걷고 있다.
박지환기자 popocar@seoul.co.kr
서울 교육청은 이날 전체 초·중·고등학교와 특수학교에 공문을 내려 “학교장은 학교구성원 의견과 폭염 상황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개학연기나 휴업, 수업단축, 등하교시간 조정 등 학사일정을 조정하라”고 안내했다. 서울시내 중·고교는 주로 22~23일쯤 집중적으로 개학을 앞두고 있다. 교육청 관계자는 “학교장이 학교의 냉방 시설과 교육과정, 구성원들의 생각을 고려해 개학 연기 등을 결정하면 된다”고 말했다.

초·중·고교 법정 수업 일수는 매 학년 190일 이상(주5일 수업 시)이다. 보통 수업 일수가 충분히 확보되도록 여유를 두고 학사일정을 짜기 때문에 개학을 며칠 연기해도 큰 문제는 발생하지 않는다. 만약 개학이 계속 미뤄지면 수업 일수 확보를 위해 겨울방학을 예정보다 늦게 시작하게 된다.

서울의 올해 폭염일수(낮 최고기온이 33도 이상)은 기상 관측 사상 가장 더웠던 1994년 폭염일수(24일)를 이미 뛰어넘었다. 광복절인 15일에도 서울의 낮 최고기온이 36도까지 오르는 등 전국 곳곳에 폭염이 이어질 전망이다.

유대근 기자 dynamic@seoul.co.kr

이숙자 서울시의회 운영위원장 “청년 1인 기업, 공공 입찰 문턱 낮춰야”… 건의안 본회의 통과

이숙자 서울시의회 운영위원장(국민의힘·서초2)이 대표발의한 ‘청년 1인 창조기업 지원을 위한 지방계약법 시행령 개정 촉구 건의안’이 지난 28일 서울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건의안은 청년 1인 창조기업에 대한 공공조달 지원체계의 제도적 사각지대를 개선하고, 청년 창업 생태계 활성화를 촉구하기 위해 마련됐다. 건의안의 핵심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해 지방자치단체가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대상 범위에 ‘1인 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상 청년 1인 창조기업을 포함하도록 정부와 국회에 건의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 공공조달을 활용한 청년기업 지원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고, 초기 창업기업의 안정적 성장 기반을 확대하자는 취지다. 현재 여성기업과 장애인기업, 청년기업 등은 정책적 배려 대상에 포함돼 있으나, 청년 1인 창조기업은 제도적 지원에서 상대적으로 소외돼 왔다. 특히 상시 근로자 없이 운영되는 1인 기업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고 일반 기업 중심으로 설계된 현행 제도가 청년 창업가들의 현실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됐다. 이번 의결을 기점으로 서울시의회는 국회와 행정안전부를 향해 시행령 개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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