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지 줍는 노인 절반은 월 10만원도 못 번다…서울시 종합대책 마련

폐지 줍는 노인 절반은 월 10만원도 못 번다…서울시 종합대책 마련

이범수 기자
이범수 기자
입력 2018-04-10 11:45
수정 2018-04-10 1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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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시내 폐지를 주우면서 생계를 유지하는 노인 가운데 절반 이상은 월 10만원도 손에 쥐지 못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서울시는 지난해 9월 시내 자치구 24곳에서 활동하는 65세 이상 폐지수집 노인 2417명에 대해 실태 조사한 결과 월 10만원 미만으로 돈을 번다는 응답자가 51.9%에 달했다고 10일 밝혔다. 시는 “최근 폐지 가격이 하락해 이를 모아 버는 수입마저 줄어들어 식비와 의료비 등 필수 비용마저 충족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며 “종합적인 돌봄 지원 방안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시는 생계, 일자리, 돌봄, 안전 등 4개 부문에 걸친 ‘폐지수집 어르신 지원 종합대책’을 마련했다. 우선 시는 소득 재산 조회와 사례 회의를 거쳐 1인 가구 기준 30만원, 의료비 최대 100만원을 지원한다. 또 853명을 선정해 월 5만∼7만 5000원의 임대료를 지원한다.

안정적인 수익을 원하는 노인에게는 폐지수집 외에 다른 일자리를 찾아준다. 시는 하루 2∼3시간 일해 27만원을 받을 수 있는 취약계층 말벗 활동, 공공시설 봉사 활동, 제품 포장 등 공공일자리 사업 참여를 유도한다. 독거 폐지수집 노인에 대해 주 3회 이상 안부를 확인하고, 심리 상담을 펼쳐 정서적 안정을 꾀한다. 시는 이 밖에도 폐지수집 노인 2417명에게 야광 조끼, 야광 밴드, 방진 마스크, 손수레 등을 지원해 안전하게 돌아다닐 수 있도록 한다.

오현주 서울시의원 “특사경 KICS 의무화… 이행 대책은 어디에”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이 정식 출범하는 등 2일을 기점으로 형사사법 체계 전반의 대대적인 개편이 이뤄졌다. 이에 오현주 서울특별시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은 특별사법경찰(특사경)에 부과된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기록 및 등재 의무가 원활히 이행되려면, 정부 차원의 법적 활용 근거 신설과 함께 세부적인 시스템 작동 방식 및 예산 분담책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이 오현주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를 살펴보면, 서울시를 비롯한 10개 광역지자체 특사경 실무협의체는 지난 9월 10일 공동명의로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국가 구축 및 관리에 관한 건의서’를 법무부에 전했다. 그러나 한 달 가까이 지난 2일 현재까지 정부 측으로부터 공식적인 답변을 듣지 못한 상황이다. 해당 건의서의 주된 내용은 특사경이 KICS를 정상적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법률상 형사사법업무 처리기관 범주에 이들을 명시하는 법적 토대를 마련하는 한편, 기존 법무부 KICS 접근 권한을 특사경까지 확대하거나 국가가 주도하여 통합 시스템을 직접 구축 및 관리해 달라는 요구를 담고 있다. 개정 형사소송법 제199조의2는 사법경찰관리 등이 수사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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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범수 기자 bulse46@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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