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지 줍는 노인 절반은 월 10만원도 못 번다…서울시 종합대책 마련

폐지 줍는 노인 절반은 월 10만원도 못 번다…서울시 종합대책 마련

이범수 기자
이범수 기자
입력 2018-04-10 11:45
수정 2018-04-10 1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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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시내 폐지를 주우면서 생계를 유지하는 노인 가운데 절반 이상은 월 10만원도 손에 쥐지 못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서울시는 지난해 9월 시내 자치구 24곳에서 활동하는 65세 이상 폐지수집 노인 2417명에 대해 실태 조사한 결과 월 10만원 미만으로 돈을 번다는 응답자가 51.9%에 달했다고 10일 밝혔다. 시는 “최근 폐지 가격이 하락해 이를 모아 버는 수입마저 줄어들어 식비와 의료비 등 필수 비용마저 충족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며 “종합적인 돌봄 지원 방안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시는 생계, 일자리, 돌봄, 안전 등 4개 부문에 걸친 ‘폐지수집 어르신 지원 종합대책’을 마련했다. 우선 시는 소득 재산 조회와 사례 회의를 거쳐 1인 가구 기준 30만원, 의료비 최대 100만원을 지원한다. 또 853명을 선정해 월 5만∼7만 5000원의 임대료를 지원한다.

안정적인 수익을 원하는 노인에게는 폐지수집 외에 다른 일자리를 찾아준다. 시는 하루 2∼3시간 일해 27만원을 받을 수 있는 취약계층 말벗 활동, 공공시설 봉사 활동, 제품 포장 등 공공일자리 사업 참여를 유도한다. 독거 폐지수집 노인에 대해 주 3회 이상 안부를 확인하고, 심리 상담을 펼쳐 정서적 안정을 꾀한다. 시는 이 밖에도 폐지수집 노인 2417명에게 야광 조끼, 야광 밴드, 방진 마스크, 손수레 등을 지원해 안전하게 돌아다닐 수 있도록 한다.

이숙자 서울시의회 운영위원장 “청년 1인 기업, 공공 입찰 문턱 낮춰야”… 건의안 본회의 통과

이숙자 서울시의회 운영위원장(국민의힘·서초2)이 대표발의한 ‘청년 1인 창조기업 지원을 위한 지방계약법 시행령 개정 촉구 건의안’이 지난 28일 서울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건의안은 청년 1인 창조기업에 대한 공공조달 지원체계의 제도적 사각지대를 개선하고, 청년 창업 생태계 활성화를 촉구하기 위해 마련됐다. 건의안의 핵심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해 지방자치단체가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대상 범위에 ‘1인 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상 청년 1인 창조기업을 포함하도록 정부와 국회에 건의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 공공조달을 활용한 청년기업 지원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고, 초기 창업기업의 안정적 성장 기반을 확대하자는 취지다. 현재 여성기업과 장애인기업, 청년기업 등은 정책적 배려 대상에 포함돼 있으나, 청년 1인 창조기업은 제도적 지원에서 상대적으로 소외돼 왔다. 특히 상시 근로자 없이 운영되는 1인 기업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고 일반 기업 중심으로 설계된 현행 제도가 청년 창업가들의 현실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됐다. 이번 의결을 기점으로 서울시의회는 국회와 행정안전부를 향해 시행령 개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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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범수 기자 bulse46@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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