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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박근혜 선고’ 대비 6일 출입통제

법원, ‘박근혜 선고’ 대비 6일 출입통제

입력 2018-04-05 14:55
업데이트 2018-04-05 1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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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선고가 이뤄지는 6일 서울 서초동의 법원종합청사 출입문이 일부 통제된다.
박근혜 전 대통령. 연합뉴스
박근혜 전 대통령.
연합뉴스
청사 관리를 책임지는 서울고법은 5일 “질서유지 목적으로 법원종합청사 출입문을 통제·운용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박 전 대통령이 이날 선고 공판에 출석하진 않을 전망이지만, 지지자 등이 몰릴 것으로 예상돼 질서유지에 나서겠다는 취지다.

다만 법원은 재판 관련인과 민원인의 불편이 없도록 필요 최소한의 통제만 하기로 했다.

우선 오전 11시 30분부터는 청사 정문에 있는 차량 출입문을 폐쇄할 예정이다.

선고 직전인 오후 1시부터는 정문의 보행로를 함께 통제하고, 방청권 소지자 등 신원 확인이 가능한 사람만 선별적으로 통과시킬 예정이다.

재판이 열릴 417호 대법정이 있는 서관 1층의 주 출입구도 오후 1시부터 폐쇄된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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