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팩트 체크 안 한 언론 행태 문제”…‘피해자’ A씨는 고소 제외
더불어민주당 복당 심사와 함께 서울시장 경선을 준비해 온 정봉주 전 의원이 13일 오후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검에서 자신에 대한 성추행 의혹 관련 기사를 게재한 인터넷 매체 프레시안에 대한 고소장을 제출하기에 앞서 입장을 밝히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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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전 의원은 13일 오후 3시 45분께 서울중앙지검을 찾아 프레시안 서모 기자 등 언론사 기자 6명을 상대로 허위사실 적시로 인한 명예훼손 혐의 등을 적용해 달라는 고소장을 제출했다. ‘피해자’ A씨는 고소 대상에서 제외됐다.
정 전 의원은 고소장 접수 전 취재진과 만나 “검찰에서 정확히 조사를 해주리라고 기대한다”고 짧게 말했다.
정 전 의원과 동행한 법률대리인 김필성 법무법인 양재 변호사는 “정 전 의원의 낙선을 목적으로 한 허위사실 보도를 문제 삼아 몇몇 언론을 고소했다”며 “(보도 내용은) 전체적으로 다 허위”라고 주장했다.
그는 “문제라고 생각한 것은 충분히 팩트 체크를 하지 않은 언론의 행태”라며 “수사기관에서 충실히 조사를 받겠다”고 했다.
정 전 의원 측은 고소장 접수에 앞서 보도자료를 내고 “지난 시간의 억울함을 딛고 서울시민을 위해 일하겠다는 꿈을 선언하기 직전, 서 기자가 작성한 프레시안 기사와 이를 그대로 받아 쓴 언론 보도에 의해 성추행범이라는 낙인이 찍혔다”고 밝혔다.
이어 프레시안 기사는 정 전 의원이 ‘피해자’ A씨와 만났다는 날짜, 시간, 장소 등을 특정하지 못하고 신빙성이 떨어지는 인물의 진술만을 내세우고 있다며 “이들의 진술은 객관적 증거와 명백히 배치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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