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동부경찰서는 기르던 개를 데리고 가 자신을 경찰에 신고한 이웃을 물도록 협박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로 A(58)씨를 구속했다고 5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0월 21일 오전 2시 30분께 피해자 B(45·여)씨의 집에 찾아가 데리고 간 개에 ‘물어버려라’라고 말하는 등 B씨에게 신체적으로 위해를 가할 듯이 협박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사건 발생 이틀 전 B씨에게 폭언을 했다는 내용으로 경찰에 신고됐다가 벌금 80만원을 내지 않아 수배된 사실이 들통나자 불만을 품고 이 같은 범행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연합뉴스
A씨는 지난해 10월 21일 오전 2시 30분께 피해자 B(45·여)씨의 집에 찾아가 데리고 간 개에 ‘물어버려라’라고 말하는 등 B씨에게 신체적으로 위해를 가할 듯이 협박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사건 발생 이틀 전 B씨에게 폭언을 했다는 내용으로 경찰에 신고됐다가 벌금 80만원을 내지 않아 수배된 사실이 들통나자 불만을 품고 이 같은 범행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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