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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천 스포츠센터 건물주 3가지 혐의 적용 검찰 송치

제천 스포츠센터 건물주 3가지 혐의 적용 검찰 송치

남인우 기자
남인우 기자
입력 2018-01-02 14:28
업데이트 2018-01-02 1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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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명이 숨진 충북 제천 스포츠센터 화재 참사를 수사 중인 충북경찰청 수사본부가 구속된 건물주 이모(53)씨를 2일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이씨에게 적용된 혐의는 업무상과실치사상, 소방법 위반, 건축법 위반 등 모두 3가지다. 경찰은 이씨가 스프링클러 등 건물내 소방안전시설 관리를 소홀히 해 인명피해를 키웠고, 2층 여자사우나 비상구를 철제선반으로 가로막는 등 소방법을 위반했다고 보고 있다. 경찰은 9층 위 옥탑 기계실을 직원 숙소로 용도 변경하는 등 건축법도 위반한 것으로 판단했다. 경찰은 구속영장이 기각된 건물 관리인 김모(51)씨에 대해서는 보강수사를 진행해 구속영장 재신청 여부를 결정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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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명의 목숨을 앗아간 충북 제천 스포츠센터 화재 현장.
29명의 목숨을 앗아간 충북 제천 스포츠센터 화재 현장.
화인을 밝혀줄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감식 결과는 빠르면 오는 7일쯤 나올 예정이다. 경찰은 김씨가 불이 나기 1시간 전쯤 1층 천장에서 진행한 열선 얼음제거 작업 등과 이번 화재가 연관이 있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김씨가 작업한 위치와 발화지점은 일치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씨는 이 작업과 관련해 경찰에서 “지시한 적이 없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유족들은 여전히 소방당국의 부실한 초기대응이 참사를 초래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소방당국이 2층 사우나 통유리를 깨고 일찍 건물 내부로 진입했다면 사망자를 줄일수 있었다는 게 유족들의 주장이다. 희생자 29명 가운데 20명이 2층에서 발견됐기 때문이다.

이번 화재는 지난달 21일 오후 3시 53분쯤 발생했다. 1층 천장에서 시작된 불이 외벽과 화물 승강기 등을 통해 빠르게 건물 전체로 확산된데다, 스프링클러와 배연창 등 소방안전시설이 작동되지 않아 29명이 숨지고 39명이 다치는 참사로 이어졌다. 불법주정차로 소방차의 현장진입이 늦어졌고, 제천소방서의 열악한 장비와 인원도 피해를 키운 원인으로 지적됐다.

경찰은 이 건물의 실소유주로 알려진 지방의원 A씨 대한 조사도 검토중이다, A씨가 실소유주로 확인되면 사법처리가 가능하다는 게 경찰의 판단이다. 구속된 이씨는 A씨의 처남이다.

제천 남인우 기자 niw7263@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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