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포토] 접경지역주민과 함께하는 문화한마당 ‘우리의 이웃 접경지역’

[서울포토] 접경지역주민과 함께하는 문화한마당 ‘우리의 이웃 접경지역’

정연호 기자
정연호 기자
입력 2017-09-22 16:16
수정 2017-09-22 17: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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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우리의 이웃 접경지역’ 데이프커팅식
1.‘우리의 이웃 접경지역’ 데이프커팅식 22일 서울 중구 태평로 서울신문사 앞 광장에서 열린 접경지역주민과 함께하는 문화한마당 ‘우리의 이웃 접경지역’ 행사에 참석한 내외빈들이 테이프커팅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이재철 경기도 실장, 이상복 강화군수, 김준태 파주부시장, 김규선 연천군수, 하병필 행정안전부 국장, 조윤실 옹진군수, 자유한국당 안상수 의원, 서주석 국방부 차관, 최문순 화천군수 접경지역협의회 회장, 김영만 서울신문 사장, 이현종 철원군수, 유영록 김포시장, 고순길 양구군 실장, 김정렬 국토부 교통물류실장, 홍성호 고성부군수, 정기우 인제군 기획감사실장 2017. 9. 22. 정연호 기자 tpgod@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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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서울신문사 앞에서 열린 개막행사
2.서울신문사 앞에서 열린 개막행사 22일 서울 중구 태평로 서울신문사 앞 광장에서 열린 접경지역주민과 함께하는 문화한마당 ‘우리의 이웃 접경지역’의 개막행사가 열리고 있다. 2017. 9. 22 정연호 기자 tpgod@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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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한복 입고 ‘접경’ 앞에서 찰칵! 22일 서울 중구 태평로 서울신문사 앞 광장에서 열린 접경지역주민과 함께하는 문화한마당 ‘우리의 이웃 접경지역’ 행사장을 찾은 학생들이 행사장에 마련된 한복을 입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2017. 9. 22 정연호 기자 pgod@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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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우리의 이웃 접경지역’ 개막행사 22일 서울 중구 태평로 서울신문사 앞 광장에서 열린 접경지역주민과 함께하는 문화한마당 ‘우리의 이웃 접경지역’의 개막행사에 참석한 내외빈들이 공연을 관람하고 있다. (오른쪽부터 서주석 국방부차관, 자유한국당 안상수 의원, 최문순 화천군수, 김영만 서울신문 사장, 이재철 경기도실장, 김정렬 국토부 교통물류실장, 이병필 행정안전부 국장 ) 2017. 9. 22 정연호 기자 tpgod@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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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내외빈들이 전시물을 관람하고 있다. 22일 서울 중구 태평로 서울신문사 앞 광장에서 열린 접경지역주민과 함께하는 문화한마당 ‘우리의 이웃 접경지역’ 개막 행사에 참석한 내외빈들이 전시물을 관람하고 있다. 2017. 9. 22 정연호 기자tpgod@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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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우리의 이웃 접경지역’ 22일 서울 중구 태평로 서울신문사 앞 광장에서 열린 접경지역주민과 함께하는 문화한마당 ‘우리의 이웃 접경지역’의 개막행사가 열리고 있다. 2017. 9. 22 정연호 기자 tpgod@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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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기념사 하는 김영만 서울신문 사장 22일 서울 중구 태평로 서울신문사 앞 광장에서 열린 접경지역주민과 함께하는 문화한마당 ‘우리의 이웃 접경지역’행사에서 김영만 서울신문 사장이 기념사를 하고 있다. 2017. 9. 22 정연호 기자tpgod@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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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축사하는 자유한국당 안상수 의원 22일 서울 중구 태평로 서울신문사 앞 광장에서 열린 접경지역주민과 함께하는 문화한마당 ‘우리의 이웃 접경지역’행사에서 자유한국당 안상수 의원이 축사를 하고 있다. 2017. 9. 22 정연호 기자tpgod@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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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축사하는 서주석 국방부 차관 22일 서울 중구 태평로 서울신문사 앞 광장에서 열린 접경지역주민과 함께하는 문화한마당 ‘우리의 이웃 접경지역’ 행사에서 서주석 국방부 차관이 축사를 하고 있다. 2017. 9. 22 정연호 기자tpgod@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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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최문순 화천군수 겸 접경지역시장군수 협의회 회장 22일 서울 중구 태평로 서울신문사 앞 광장에서 열린 접경지역주민과 함께하는 문화한마당 ‘우리의 이웃 접경지역’ 행사에서 최문순 화천군수 겸 접경지역시장군수 협의회 회장이 개막사를 하고 있다. 2017. 9. 22 정연호 기자 tpgod@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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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우리의 이웃 접경지역’ 개막행사
11.‘우리의 이웃 접경지역’ 개막행사 22일 서울 중구 태평로 서울신문사 앞 광장에서 열린 접경지역주민과 함께하는 문화한마당 ‘우리의 이웃 접경지역’ 개막 행사에 참석한 내외빈들이 공연을 관람하고 있다. 앞줄 오른쪽부터 최문선 화천군수 겸 접경지역시장군수 협외회 회장, 김영만 서울신문 사장, 이재철 경기도실장, 김정렬 국토부실장, 하병필 행안부 국장 2017. 9. 22 정연호 기자tpgod@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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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우리의 이웃 접경지역’ 개막행사
12.‘우리의 이웃 접경지역’ 개막행사 22일 서울 중구 태평로 서울신문사 앞 광장에서 열린 접경지역주민과 함께하는 문화한마당 ‘우리의 이웃 접경지역’의 개막행사가 열리고 있다. 2017. 9. 22 정연호 기자 tpgod@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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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우리의 이웃 접경지역’ 문화장터
13.‘우리의 이웃 접경지역’ 문화장터 22일 서울 중구 태평로 서울신문사 앞 광장에서 열린 접경지역주민과 함께하는 문화한마당 ‘우리의 이웃 접경지역’ 개막 행사에 참석한 내외빈들이 문화장터를 둘러보고 있다. 2017. 9. 22 정연호 기자 tpgod@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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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내외빈들이 문화장터를 둘러보고 있다.
14.내외빈들이 문화장터를 둘러보고 있다. 22일 서울 중구 태평로 서울신문사 앞 광장에서 열린 접경지역주민과 함께하는 문화한마당 ‘우리의 이웃 접경지역’ 개막 행사에 참석한 내외빈들이 문화장터를 둘러보고 있다. 2017. 9. 22 정연호 기자 tpgod@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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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문화장터에서 특산물을 구매하는 시민들
15.문화장터에서 특산물을 구매하는 시민들 22일 서울 중구 태평로 서울신문사 앞 광장에서 열린 접경지역주민과 함께하는 문화한마당 ‘우리의 이웃 접경지역’행사로 열린 문화장터를 찾은 시민들이 접경지역 특산물을 구매하고 있다. 2017. 9. 22 정연호 기자 tpgod@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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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문화장터를 찾은 시민들이 특산물을 구매하고 있다.
16.문화장터를 찾은 시민들이 특산물을 구매하고 있다. 22일 서울 중구 태평로 서울신문사 앞 광장에서 열린 접경지역주민과 함께하는 문화한마당 ‘우리의 이웃 접경지역’행사로 열린 문화장터를 찾은 시민들이 접경지역 특산물을 구매하고 있다. 2017. 9. 22 정연호 기자 tpgod@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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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붉은 한복 입고 행사장을 찾은 외국인
17.붉은 한복 입고 행사장을 찾은 외국인 22일 서울 중구 태평로 서울신문사 앞 광장에서 열린 접경지역주민과 함께하는 문화한마당 ‘우리의 이웃 접경지역’ 행사장을 찾은 한 외국인이 행사장에 마련된 한복을 입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2017. 9. 22 정연호 기자 tpgod@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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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접경’
18.’접경’ 22일 서울 중구 태평로 서울신문사 앞 광장에서 열린 접경지역주민과 함께하는 문화한마당 ‘우리의 이웃 접경지역’ 행사장에 ‘접경’ 조형물이 세워져 있다. 2017. 9. 22 정연호 기자tpgod@seoul.co.kr


22일 서울 중구 태평로 서울신문사 앞 광장에서 접경지역주민과 함께하는 문화한마당 ‘우리의 이웃 접경지역’ 개막행사가 열리고 있다.

김용일 서울시의원 “북가좌동 3-191 신통기획 후보지 선정”

김용일 서울시의원(국민의힘·서대문구4)은 지난 6일 열린 ‘2026년 제2차 서울시 주택재개발사업 후보지 선정위원회’ 결과, 북가좌동 3-191번지 일대(77,001.2㎡)가 신속통합기획 재개발 후보지로 최종 선정됐다고 밝혔다. 이 두 지역은 노후 건축물과 반지하 주택이 밀집해 정비가 필요한 곳으로 주민들의 사업 추진 의지가 더해져 후보지 선정의 결실을 얻었으며 향후 정비사업을 통해 기반시설 확충 및 주거환경 개선의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된다. 선정된 이들 후보지에는 ‘서울시 신속통합기획 2.0’이 적용돼 통상 5년 이상 소요되던 정비구역 지정 기간이 2년으로 단축될 전망이다. 서대문구는 올해 하반기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용역에 착수해 사업 추진에 속도를 낸다는 계획이다. 이 구역은 후보지 선정과 허가구역 지정 절차를 동시에 추진해 투기 유입 가능성을 최소화하기 위해 2026년 5월 19일부터 2027년 8월 30일까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다.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는 주거지역 6㎡, 상업·공업지역 15㎡를 초과하는 토지의 소유권·지상권 이전 또는 설정 계약을 체결할 경우 관할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실거주·실경영 등 허가 목적에 맞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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