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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천 누드펜션 나체주의 회원들 공연음란죄 적용 어려운 이유는

제천 누드펜션 나체주의 회원들 공연음란죄 적용 어려운 이유는

김유민 기자
김유민 기자
입력 2017-08-04 13:17
업데이트 2017-08-04 1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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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가 미신고 숙박시설이라고 판단한 충북 제천시의 ‘누드펜션’이 경찰의 수사 대상이 됐다. 제천시가 숙박업소로 등록하지 않고 영업행위를 했다는 취지로 펜션 운영자를 공중위생관리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기 때문이다.
제천 누드펜션 폐쇄
제천 누드펜션 폐쇄 언론보도가 나간 이후 인터넷카페 회원이 급증하는 등 오히려 ‘노이즈 마케팅’ 효과를 보고 있는 충북 제천시 봉양읍 학산리에 있는 누드펜션.
혐의가 인정되면 나체주의 동호회를 운영하며 신규 회원에게 가입비 10만원과 연회비 24만원을 받은 펜션 운영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 수 있다. 시는 경찰 고발과 함께 펜션 ‘폐쇄명령’ 카드를 꺼냈다.

여기서 관심을 끄는 것은 운영자 등 문제의 펜션에서 옷을 벗고 활동했던 ‘나체족’들에게 공연음란 혐의도 씌워질 수 있느냐는 것이다. 4일 경찰에 따르면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한 자’는 형법 제245조인 공연음란죄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 등에 처하게 돼 있다.

공연음란죄는 기본적으로 공연(公然)과 음란(淫亂)이라는 개념이 중요하다. 대법원은 2006년 요구르트 제품 홍보 이벤트 사건 판결에서 공연음란죄를 ‘불특정 다수가 인식할 수 있는 상황에서 일반인의 성욕을 자극하며 성적 흥분을 유발하고 성적 수치심을 자극하는 행위’라고 규정한 바 있다.

성행위를 묘사하거나 성적인 의도를 표출한 것이 아니라도 성적 수치심을 자극하는 행위라면 음란한 행위로 볼 수 있다고 판시하기도 했다. 지금껏 경찰은 ‘누드펜션’ 동호인들의 행위가 사유지에서 이뤄졌다는 점에서 공연성 인정이 어려워 공연음란죄 적용이 어렵다는 입장이었다.

그러나 ‘누드펜션’이 사유지가 아니라 숙박서비스를 제공하는 미신고 숙박업소라는 복지부 유권해석이 나오면서 상황이 급변했다. 숙박업소는 다중이 이용하는 공공시설이어서 공연성이 인정될 수 있다는 논리에서다.

경찰 관계자는 “공연음란죄를 적용할지 검토는 해보겠지만, 이번 사건이 공연음란죄 구성요건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매우 어려운 게 사실”이라며 “일단 공중위생관리법 관련 수사를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제천시는 이날 중 펜션 운영자에게 우편으로 숙박업소 폐쇄명령서를 보낸다. 시 보건소 관계자는 “오늘 중 폐쇄명령을 내릴 것”이라며 “또다시 동호회 회원들이 시설에 와서 모임을 하게 되면 건물 집기류 등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봉인 조치하고 미신고 업소 게시물을 부착할 것”이라고 말했다.

누디즘 동호회원들의 휴양시설은 제천시 봉양읍의 한 마을에 들어선 뒤 2009년부터 본격적으로 운영된 것으로 알려졌다. 일대 주민들은 주말마다 동호회 활동이 이뤄지는 것과 관련해 농촌 정서에 반한다며 마을 입구에서 집회를 열고 트랙터로 진입로를 막기도 하는 등 강하게 반발해 왔다. 해당 펜션은 논란이 확산하자 현재 운영을 중단한 상태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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