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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추행·감금 등’…동창생 집단 괴롭힘 주동자 2명 영장

‘폭행·추행·감금 등’…동창생 집단 괴롭힘 주동자 2명 영장

이혜리 기자
입력 2017-08-02 16:01
업데이트 2017-08-02 1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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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동창생을 잔인하게 괴롭힌 10대 주동자에 대해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학교폭력.
학교폭력.
광주 광산경찰서는 2일 중학교 동창을 폭행하고 추행한 혐의(공동폭행, 강제추행, 감금, 상해 등)로 A(16)군 등 2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이들과 함께 집단 괴롭힘에 가담한 4명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A군 등은 지난해 6월부터 지난 6월까지 1년간 광주 광산구 일대의 모텔, 놀이터, 극장 공터 등에서 중학교 동창인 B군에게 지속적으로 폭력을 행사하고 괴롭힌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지난 6월 24일 새벽 광산구의 한 모텔에 B군을 불러내 “생일빵을 해주겠다”면서 나체사진을 찍어 친구 15명이 활동하는 SNS에 공유했고, 욕실에 가두고 찬물을 뿌린 것으로 확인됐다.

또 B군의 머리카락을 손질해준다며 라이터로 태운 뒤 엉망으로 잘랐다. 이들은 아파트 놀이터 놀이기구에 손을 묶고 옷을 찢은 뒤 도망가거나 추행하고 돈을 빼앗기도 한 것으로 조사됐다. 목을 졸라 기절시키거나 야구 방망이로 폭행한 사실도 확인됐다.

A군 등은 경찰조사에서 혐의 대부분을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광주시교육청과 전남도교육청은 지난달 28일 공동으로 학교폭력자치위원회를 열고 구속영장이 신청된 A군 등 2명에게 퇴학 처분을 내렸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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