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악귀 씌었다” 친딸 살해한 어머니, 2심도 무죄

“악귀 씌었다” 친딸 살해한 어머니, 2심도 무죄

홍희경 기자
홍희경 기자
입력 2017-07-03 09:07
업데이트 2017-07-03 09: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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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어머니 심신미약” 치료감호 명령만

“악귀가 씌었다”며 딸을 살해한 어머니가 심신미약 상태에서 범행을 저질렀다는 이유로 2심에서도 무죄를 선고 받았다.
‘애완견의 악귀가 딸에게 씌었다’며 친딸을 잔혹하게 살해한 어머니 A(54·여)씨와 오빠 B(26)씨가 21일 오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경기 시흥경찰서를 나섰다. 이들은 19일 오전 6시 40분께 시흥시 자신의 집에서 흉기와 둔기를 사용해 딸이자 여동생인 C(25·여)씨를 살해한 뒤 시신을 훼손한 혐의를 받고 있다. 유치장을 나오는 A씨의 모습. 2016.8.21  연합뉴스
‘애완견의 악귀가 딸에게 씌었다’며 친딸을 잔혹하게 살해한 어머니 A(54·여)씨와 오빠 B(26)씨가 21일 오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경기 시흥경찰서를 나섰다. 이들은 19일 오전 6시 40분께 시흥시 자신의 집에서 흉기와 둔기를 사용해 딸이자 여동생인 C(25·여)씨를 살해한 뒤 시신을 훼손한 혐의를 받고 있다. 유치장을 나오는 A씨의 모습. 2016.8.21
연합뉴스
서울고법 형사6부(부장 정선재)는 살인·사체훼손 등의 혐의로 기소된 김모(54·여)씨에게 1심 그대로 무죄를 선고하고, 치료감호를 명령했다. 김씨와 함께 자신의 여동생 살해에 가담한 피해자의 친오빠 김모(27)씨에겐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어머니 김씨의 평소 생활, 체포된 뒤 행동 등에 대한 정신감정의와 임상심리전문가 의견을 종합할 때 김씨가 사물 변별·의사결정 능력이 없는 상태에서 범행했다는 사실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이어 “어머니가 범행을 구체적으로 진술했지만 사실 인식 능력과 기억 능력이 반드시 일치하지는 않는다”면서 “범행 경위를 기억한다고 심신미약 상태가 아니라고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어머니 김씨는 지난해 8월 19일 오전 6시40분쯤 경기 시흥시 자신의 집 욕실에서 딸 김모(당시 25)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로, 오빠 김씨는 둔기로 여동생을 가격해 살해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당시 특정 종교에 심취한 어머니 김씨는 화장실에 손을 씻으러 들어간 피해자가 평소와 다른 행동을 한다는 느낌을 든다며 앞서 살해한 반려견의 악귀가 피해자에게 옮아갔다고 생각, 아들 김씨와 함께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수원지검 안산지청은 어머니 김씨에게 징역 20년과 치료감호를, 오빠 김씨에게 징역 10년을 구형했고 1심 재판부는 피고인 중 어머니 김씨에 대해 심신미약을 이유로 무죄를 선고했었다.

홍희경 기자 salo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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