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인·폭행 협박까지… 도 넘은 ‘사이버 관심 끌기’

살인·폭행 협박까지… 도 넘은 ‘사이버 관심 끌기’

박재홍 기자
박재홍 기자
입력 2017-05-19 22:52
수정 2017-05-20 0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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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불안 부추기는 ‘온라인 협박 범죄’

심각성 모른 채 주목받으려 ‘테러 예고’
SNS서 확산… 불특정 다수에겐 공포
명예훼손보다 심각… 수사체계 갖춰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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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범행을 저지를 생각은 없었습니다. 그저 주목을 받고 싶었습니다.”

지난 13일 인터넷 커뮤니티 ‘디시인사이드’에 “5월 18일 서울 강남초등학교에 등교 중인 여자아이를 끌고 가 성폭행하겠다”는 글을 올렸던 김모(18)군이 경찰 조사에서 털어놓은 말이다. 19일 서울 동작경찰서에 따르면 그는 홍콩에 어학연수를 간 상태로, 폭력 전과는 없었다. 다만 온라인 활동을 통해 주목받고 싶은 욕구가 강했을 뿐 이렇게 큰 사회적 문제가 될 줄 몰랐다는 게 경찰이 밝힌 진술 내용이다. 하지만 해당 지역 학부모들은 일주일 동안 불안에 떨어야 했다.

단순히 온라인상에서 주목받고 싶어 하는 욕구를 성폭행이나 테러 예고로 드러내는 ‘협박 범죄’가 잇따라 발생하고 있다. 이런 온라인 협박은 사회적 공포를 야기하지만 정작 글을 게시한 본인은 파급력과 심각성을 인지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전문가들은 이런 문제는 이전에도 있었지만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 광범위로 빠르게 확산되면서 더욱 심각한 범죄가 됐다고 설명했다.

지난달 경남 함안경찰서가 검거한 한모(22)씨는 ‘초등생 살해 시신 유기 10대 소녀’ 기사에 “길거리에 있다. 꼬마 아이 기다리는 중. 가방에 흉기 있음. 경남 함안의 모 유치원 앞에 대기 중”이라는 댓글을 올려 시민들을 공포 속으로 몰고 갔다. 그도 검거 후 경찰에서 “온라인상에서 관심을 받고 싶어 그랬다”고 진술했다.

인터넷 커뮤니티 ‘일간베스트 저장소’(일베)에 “선화예고 학생을 끌고 가 성폭행하겠다”는 글을 올려 경찰에 검거된 홍모(33)씨는 지난달 법원에서 징역 8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홍씨 역시 술에 취해 홧김에 이런 글을 올렸다고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온라인 협박 사건은 온라인 모욕·명예훼손 범죄에서 한 단계 더 나아간 형태”라며 “댓글이나 게시물에서 상대방을 모욕하는 폭력에 자주 노출되다 보니 불특정 다수에 대한 협박까지 나타나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그는 “대부분의 사이버 범죄와 달리 온라인 협박은 협박죄(3년 이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 벌금)로 형사처벌을 받게 된다”고 덧붙였다.

전문가들은 사회의 고도화로 소외된 계층에서 주목을 받고 싶어 하는 심리가 온라인을 통해 나타나고 있다고 설명했다. 서우석 서울시립대 도시사회학과 교수는 “현실 사회에서 주목을 못 받는 사람들이 SNS를 통해 존재감을 확인하고 싶어 하면서 나타나는 현상”이라며 “주목도를 높이기 위해 사용하는 과격한 글이나 사진 등이 결국 범죄로 이어지고 있다”고 말했다.

최근 한 네티즌이 일베 회원을 뜻하는 손 모양과 함께 기표 용지를 찍은 사진을 올려 선거법을 위반한 행위나, SNS에 올리기 위해 수백만원을 주고 하루만 슈퍼카를 빌리는 것도 같은 맥락이다.

곽대경 동국대 경찰행정학과 교수는 “인터넷 게시판 등을 통해 불특정 다수에게 협박성 글을 올리는 범죄의 경우 범행 동기, 범죄자의 환경 등 고려할 사항이 워낙 많아 통계로 정리하기 힘든 부분이 있다”면서도 “사회적 불안을 감안할 때 신속 대응이 가능한 수사 체계를 갖춰야 한다”고 주장했다. 설동훈 전북대 사회학과 교수는 “이런 행동이 심각한 사회적 범죄임을 알 수 있게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숙자 서울시의회 운영위원장 “청년 1인 기업, 공공 입찰 문턱 낮춰야”… 건의안 본회의 통과

이숙자 서울시의회 운영위원장(국민의힘·서초2)이 대표발의한 ‘청년 1인 창조기업 지원을 위한 지방계약법 시행령 개정 촉구 건의안’이 지난 28일 서울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건의안은 청년 1인 창조기업에 대한 공공조달 지원체계의 제도적 사각지대를 개선하고, 청년 창업 생태계 활성화를 촉구하기 위해 마련됐다. 건의안의 핵심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해 지방자치단체가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대상 범위에 ‘1인 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상 청년 1인 창조기업을 포함하도록 정부와 국회에 건의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 공공조달을 활용한 청년기업 지원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고, 초기 창업기업의 안정적 성장 기반을 확대하자는 취지다. 현재 여성기업과 장애인기업, 청년기업 등은 정책적 배려 대상에 포함돼 있으나, 청년 1인 창조기업은 제도적 지원에서 상대적으로 소외돼 왔다. 특히 상시 근로자 없이 운영되는 1인 기업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고 일반 기업 중심으로 설계된 현행 제도가 청년 창업가들의 현실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됐다. 이번 의결을 기점으로 서울시의회는 국회와 행정안전부를 향해 시행령 개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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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재홍 기자 maeno@seoul.co.kr
2017-05-20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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