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개혁 없으면 제2 최순실 나와” “정치 문제, 헌재 맡기는 건 우려”

“檢 개혁 없으면 제2 최순실 나와” “정치 문제, 헌재 맡기는 건 우려”

명희진 기자
명희진 기자
입력 2016-11-23 22:56
수정 2016-11-24 01:41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서울대 교수·학생 시국토론… 민교협 “5차 촛불집회 참여”

“노무현 정부 때 고위공직자비리조사처(고비처)가 신설됐다면 ‘최순실’은 이미 걸러졌을 겁니다. 지금 검찰이 강공 태세인 것처럼 보이지만 청와대와 인사권으로 결탁된 검찰 시스템을 개혁하지 않는다면 이러한 사태는 또 반복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미지 확대
23일 오후 서울 관악구 서울대 아시아연구소 영원홀에서 서울대 교수·학생의 시국 토론회 ‘벼랑 끝의 한국, 위기 극복의 길을 찾는다’가 열리고 있다. 강성남 선임기자 snk@seoul.co.kr
23일 오후 서울 관악구 서울대 아시아연구소 영원홀에서 서울대 교수·학생의 시국 토론회 ‘벼랑 끝의 한국, 위기 극복의 길을 찾는다’가 열리고 있다.
강성남 선임기자 snk@seoul.co.kr
23일 서울대 민주화를위한전국교수협의회(민교협)가 마련한 ‘벼랑 끝의 한국, 위기 극복의 길을 찾는다’ 교수·학생 시국 토론회에서 조국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수사권과 경찰을 잡고 있는 검찰 인사권을 청와대가 가지고 군대 대신 사용해 왔다”며 “정권을 등에 업고 거대한 권력 집단으로 군림하는 검찰 개혁의 핵심은 고비처”라고 강조했다.

‘번번이 무산된 검찰 개혁의 급소’를 주제로 발표한 조 교수는 “검찰은 투표로 바뀌는 곳이 아니기 때문에 비대한 권력 구조는 민주화 이후 단 하나도 바뀌지 않았다”며 “고비처는 여야 합의로 만들어지니 정권의 눈치를 볼 필요가 없고 비대한 검찰 권력도 효과적으로 나눌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토론에 나선 서복경 서강대 현대정치연구소 연구교수는 “최근 사태는 비선 조직의 성격, 공적 권력의 사유화 과정의 광범위함과 비상식적인 자의성 등 예외성이 있지만 8할은 시스템의 문제”라며 “광장(촛불집회)이 열리면서 검찰과 집권당이 일주일 단위로 전략을 바꾸고 있다. 선거와 선거 사이 일상적인 정치 공간에서도 광장에서 요구하는 목소리만큼 시민에 의한 정부 견제가 작동해야 한다”고 말했다.

탄핵 국면을 비판하는 목소리도 있었다. 김상연(서울대 사회학과 12학번)씨는 “탄핵은 대통령을 향하는 주권자의 불신임이라는 정치적 문제를 국회와 헌법재판소의 법적 판단 문제로 치환한다. 탄핵 카드는 광장에 모인 민중의 열망을 무기력하게 소진하는 결과를 낳을 우려가 있다”며 “대통령 하나에 모든 책임을 덮어씌워 정권 교체까지로 선을 그으려는 야당의 정치적 수”이라고 꼬집었다. 한편 서울대 민교협은 오는 26일 서울대 교수들이 5차 주말 촛불집회에 참여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오후 3시 서울 종로구 보신각에 집결해 ‘박근혜 퇴진을 요구하는 서울대 교수 일동’이라는 깃발을 들고 촛불집회에 참가할 계획이다.

김용일 서울시의원 “북가좌동 3-191 신통기획 후보지 선정”

김용일 서울시의원(국민의힘·서대문구4)은 지난 6일 열린 ‘2026년 제2차 서울시 주택재개발사업 후보지 선정위원회’ 결과, 북가좌동 3-191번지 일대(77,001.2㎡)가 신속통합기획 재개발 후보지로 최종 선정됐다고 밝혔다. 이 두 지역은 노후 건축물과 반지하 주택이 밀집해 정비가 필요한 곳으로 주민들의 사업 추진 의지가 더해져 후보지 선정의 결실을 얻었으며 향후 정비사업을 통해 기반시설 확충 및 주거환경 개선의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된다. 선정된 이들 후보지에는 ‘서울시 신속통합기획 2.0’이 적용돼 통상 5년 이상 소요되던 정비구역 지정 기간이 2년으로 단축될 전망이다. 서대문구는 올해 하반기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용역에 착수해 사업 추진에 속도를 낸다는 계획이다. 이 구역은 후보지 선정과 허가구역 지정 절차를 동시에 추진해 투기 유입 가능성을 최소화하기 위해 2026년 5월 19일부터 2027년 8월 30일까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다.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는 주거지역 6㎡, 상업·공업지역 15㎡를 초과하는 토지의 소유권·지상권 이전 또는 설정 계약을 체결할 경우 관할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실거주·실경영 등 허가 목적에 맞게
thumbnail - 김용일 서울시의원 “북가좌동 3-191 신통기획 후보지 선정”

명희진 기자 mhj46@seoul.co.kr
2016-11-24 9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