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0억 기부에 140억 증여세’ 옳은가…대법관 전원이 판단

‘180억 기부에 140억 증여세’ 옳은가…대법관 전원이 판단

입력 2016-09-13 14:30
업데이트 2016-09-13 1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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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수원교차로 주식기부 사건’ 전원합의체 회부…편법증여·특수관계 쟁점

180억원 상당의 주식과 현금을 기부해 설립한 장학재단에 무려 140억원의 증여세를 매겨버린 당국의 처분이 적법한지를 대법관 전원이 심리해 판단하기로 했다.

대법원은 13일 재단법인 구원장학재단이 수원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증여세 부과처분 취소소송 상고심을 전원합의체에 회부했다고 밝혔다.

구원장학재단은 생활정보 소식지 ‘수원교차로’를 창업한 황필상(69)씨가 2002년 8월 수원교차로의 주식 90%(180억원 상당)와 현금 3억여원을 기부해 만든 장학재단이다.

수원세무서가 2008년 9월 두 달간 세무조사를 벌인 끝에 “황씨의 주식 기부는 현행법상 무상 증여에 해당한다”며 재단에 140억4천193만원의 증여세를 부과하자 재단은 불복해 소송을 냈다.

재판에서는 황씨와 수원교차로가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증세법)상 ‘특수관계’에 해당하는지가 쟁점이 됐다.

상증세법은 공익재단 등을 통한 편법증여를 막기 위해 공익법인이 출연자와 특수관계인 기업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을 총수의 5%를 넘게 취득·보유하면 그 초과분에 증여세를 매길 수 있도록 규정한다.

1심은 “주식 출연은 경제력 세습 차원이 아닌 순수한 장학사업을 위한 것이므로 거액의 세금 부과는 잘못”이라며 재단 측 손을 들어줬다.

하지만 2심은 “황씨와 재단의 주식을 합하면 수원교차로의 주식 전부가 되는 점 등에 비춰 보면 양자는 상증세법상 특수관계로서 과세 대상이 된다”며 증여세 부과가 적법하다고 판단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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