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자에게 회식비 100만원 받은 경찰관…해임 취소소송 승소

업자에게 회식비 100만원 받은 경찰관…해임 취소소송 승소

입력 2016-08-30 13:42
수정 2016-08-30 13:42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불법 안마시술소 주인 퀵서비스로 2차례 돈 전달

동료 직원 회식비 명목으로 불법 안마시술소 주인에게 100만원을 받은 경찰관이 해임처분 취소소송에서 승소했다.

대구지법 제2행정부(백정현 부장판사)는 경찰관 A씨가 경북지방경찰청을 상대로 낸 해임처분 및 징계부과금 부과처분 취소소송에서 “해임처분을 취소하라”고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했다고 30일 밝혔다.

다만 경북경찰청이 A씨에게 징계부과금 200만원을 부과한 것은 적법하다고 판단했다.

A씨는 2013년 6월 11일 오후 7시께 경북 한 식당에서 동료 직원들과 회식을 하다가 안마시술소 업주 B씨에게 전화를 걸어 회식비 명목으로 금품을 요구한 뒤 B씨가 퀵서비스로 보내준 현금 5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열흘가량 뒤에도 같은 방법으로 현금 50만원을 받는 등 2차례에 걸쳐 100만원을 받은 혐의로 해임처분을 당하자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원고가 금품을 수수한 뒤 직무상 위법·부당한 처분을 했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점, 받은 돈 상당 부분을 동료 경찰들과 회식비에 사용한 점, 이전에 징계처분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해임처분은 비위 정도에 비해 과중한 것으로 판단한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탈모약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재명 대통령이 보건복지부 업무보고에서 “탈모는 생존의 문제”라며 보건복지부에 탈모 치료제 건강보험 적용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대통령의 발언을 계기로 탈모를 질병으로 볼 것인지, 미용의 영역으로 볼 것인지를 둘러싼 논쟁이 정치권과 의료계, 온라인 커뮤니티로 빠르게 확산하고 있다. 당신의 생각은?
1. 건강보험 적용이 돼야한다.
2. 건강보험 적용을 해선 안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