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수입물품 차단, 앞에서 끌고 뒤에서 밀고

불법 수입물품 차단, 앞에서 끌고 뒤에서 밀고

박승기 기자
박승기 기자
입력 2016-07-29 13:29
수정 2016-07-29 1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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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과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는 29일 그랜드하얏트 서울에서 ‘국민건강·안전 위해물품의 불법 반입·유통 근절’을 위한 업무협약을 맺었다. 건강과 안전에 대한 국민의 관심과 요구가 높아지고 지능화·첨단화되고 있는 불법·불량 물품의 국내 반입 및 유통을 차단해야 한다는 취지다.

수출입 최일선인 국경에서의 반입 차단 업무를 수행하는 관세청과 국내 유통 실태 및 점검을 통해 소비자 권익을 보호하는 소비자단체 사이의 협력으로 수입물품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를 기대할 수 있게 됐다. 소비자단체협의회엔 한국소비자연맹·한국YWCA연합회 등 10개 단체가 참여하고 있다. 두 기관은 관세청의 단속 사례와 소비자단체의 소비자 피해사례 등 정보 공유와 공동 캠페인·홍보활동, 소비자 교육강좌 운영 등에도 협력하기로 했다.

천홍욱 관세청장은 “최접점에서 국민과 직접 소통하는 소비자단체와 꾸준한 협력을 통해 불법·불량 물품의 국내유통 전 반입 차단을 더욱 확대하고 국내 반입 물품에 대한 신속한 경로 추적으로 효과적인 단속과 조기 리콜 조치 등으로 소비자 피해를 적극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아이수루 서울시의원 “과학기술 분야 성평등 확대”… 여성과학기술인 조례 통과

서울특별시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아이수루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비례)이 대표 발의한 「서울특별시 여성과학기술인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이 13일 개최한 제334회 서울시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됐다. 이번 조례는 여성과학기술인의 연구 활동과 경력 개발을 지원하고, 과학기술 분야에서의 성평등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마련됐다. 여성 인재가 과학기술 분야에서 지속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정책적 기반을 구축하는 데 목적이 있다. 조례에는 ▲여성과학기술인 육성 및 지원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 ▲연구활동 및 경력개발 지원 ▲교육·네트워크 활성화 ▲관련 기관 및 단체와의 협력 체계 구축 등 여성과학기술인 지원을 위한 다양한 정책 추진 근거가 포함됐다. 아이수루 의원은 “과학기술 분야는 미래 산업 경쟁력을 좌우하는 핵심 영역이지만 여성 인력의 참여와 성장 환경은 여전히 충분하지 않은 상황”이라며 “이번 조례를 통해 여성과학기술인이 경력 단절 없이 연구와 활동을 이어갈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또한, 아이수루 의원은 “과학기술 분야에서 다양성이 확보될 때 혁신도 더욱 확대될 수 있다”며 “서울시가 여성과학기술인이 역량을 충분히 발휘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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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박승기 기자 skpark@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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