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지하철역서 여성 성추행’ 서울시 공무원 수사

檢, ‘지하철역서 여성 성추행’ 서울시 공무원 수사

입력 2016-07-07 15:56
수정 2016-07-07 15:56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이정현 부장검사)는 지하철역에서 여성을 강제추행한 혐의로 서울시청 6급 공무원 A씨를 조사 중이라고 7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달 13일 오후 11시50분께 지하철 신당역 2호선과 6호선 환승 통로에서 20대 여성을 상대로 뒤에서 신체를 만진 혐의를 받고 있다.

신씨는 피해 여성의 신고로 현장에서 경찰에 붙잡혔고, “만취해 기억나지 않는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신씨를 조사해 이달 1일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다.

서울시는 검찰 수사가 끝나는대로 시 차원에서 신씨에 대한 조사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시 관계자는 “감사위원회 조사를 거쳐 인사위원회가 최종 징계 수위를 결정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이인애 서울시의원, 신경근육장애인 권리 증진 위한 제도 마련에 노력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이인애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은 지난 15일 여의도 이룸센터에서 열린 ‘제1차 서울시 신경근육장애인 정책간담회’에 참석해 신경근육장애인 당사자와 가족들이 겪고 있는 어려움과 정책 요구를 청취했다. 신경근육장애는 질환이 점차 진행되고 근력이 점차 약화하는 특성이 있어, 일상생활과 이동은 물론 의료적 관리와 활동지원 등 종합적인 서비스 조력이 필수적이다. 하지만 현재의 장애인 지원 제도는 이러한 개별적·복합적 특성을 온전히 담아내지 못하고 있다는 목소리가 높다. 이번 간담회에서는 ▲활동지원 서비스 확대 ▲질환 진행성을 반영한 판정기준 개선 ▲재활 및 보조기기 지원 ▲전담 지원체계 구축 등이 핵심 현안으로 논의됐다. 아울러 한국근육장애인협회는 이 부위원장에게 서울시 근육장애인 지원 조례 제정을 촉구하는 정책제안서를 전달했다. 이 부위원장은 “아직 우리 사회에서 신경근육장애인에 대한 이해와 공감대 형성이 충분하지 않아 서울시 차원의 조례 마련도 쉽지 않은 상황”이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경근육장애인에 대한 복합적인 지원과 권리 증진을 위한 제도 마련에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 부위원장은 이날 전달받은 정책제안서와 당사자·가
thumbnail - 이인애 서울시의원, 신경근육장애인 권리 증진 위한 제도 마련에 노력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 2026 아이치 나고야 아시안게임
  • GO FREE RUN 참가자라면 메가커피 쏙! 신규회원 1,000명
  • 1 / 3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