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구 수서동 비대위, ´수서동 행복주택´ 서울시 형사고발 검토

강남구 수서동 비대위, ´수서동 행복주택´ 서울시 형사고발 검토

이재연 기자
이재연 기자
입력 2016-06-13 16:40
수정 2016-06-13 16:4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서울시 강남구 수서동 727 범구민 비상대책위원회는 13일 서울시의 ‘수서동 행복주택 건립’에 대해 형사고발 및 무효 행정소송을 준비 중이라고 밝혔다. 비대위는 사업 중단 요구와 함께 서울시가 ‘개발행위허가의 제한고시’를 직권취소할 경우 ‘직권남용’으로 간주해 대처할 예정이다.

앞서 서울시는 수서동 727 번지 일대 3070㎡를 행복주택 41가구, 지역주민 편의시설, 공영주차장이 들어서는 ‘복합공공시설’로 개발한다고 발표한 바 있다. 그러나 강남구는 수서역 사거리 도로 한가운데 위치한 이 일대가 주거지역으로 부적합하다는 이유로 구룡마을 등 다른 지역으로 이전을 요청하며 지난 2일 해당 구역을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으로 고시했다. 이에 서울시도 7일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 고시에 대해 시정명령을 내리고 직권해제하겠다며 맞대응했다.

 비대위 측은 “수서역세권에 광역대중교통망이 들어섬에 따라 수서동 지역은 교통광장 등으로 만들어야 활용도가 높다”며 “그런데도 서울시가 행복주택 건립예산을 쓰기 위해 아무 땅이나 무작정 임대주택 건립을 추진 중”이라고 주장했다. 장영칠 비대위 공동대표는 “서울시의 일방적인 직권취소는 지역주민을 무시하는 처사”라며 “시 관계공무원을 미필적 고의에 의한 직권남용으로 서울중앙지검에에 형사고발하고 이와 별도로 서울행정법원에 무효소송을 내겠다”고 밝혔다.

 이재연 기자 oscal@seoul.co.kr

이영숙 서울시의원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꾸러미 지원 사업 정상화 촉구… 더 많은 산모가 혜택 누려야”

서울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 이영숙 의원(더불어민주당·도봉1)은 지난 2일 제339회 임시회 기획경제위원회 민생노동국 대상 질의에서 박경환 서울시 민생노동국장을 상대로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지원 사업’의 예산 편성 불안정성을 강하게 지적하고, 저출생 위기 극복을 위한 수혜 대상 확대를 촉구했다.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지원 사업은 서울시 거주 임산부 1인당 연간 24만 원 상당의 친환경농산물 꾸러미를 지원하는 국·시·구비 매칭 사업(자부담 20%)이다. 해당 사업은 올해 2월 국고보조사업 추진에 따라 국비가 확정되었으나, 서울시가 지난 4월 추경에서 시비 매칭 예산을 반영하지 못하고 8월 추경에 이르러서야 8억 4100만 원을 편성하면서 사업 수행의 위험성을 높였다는 지적이다. 이 의원은 “국비가 확정되었음에도 4월 추경에서 예산이 반영되지 않고 8월 추경에야 제출된 것은 전반적인 예산 관리의 안정성과 재정건전성에 문제를 드러낸 것”이라며, “시민 혜택 축소로 이어질 수 있는 불안정한 예산 편성 행태는 반드시 개선되어야 한다”라고 말했다. 또한 이 의원은 “해당 사업은 과거 시범사업 당시 임산부 만족도가 94.4점에 달할 정도로 정책 호응도가 매우 높았던 우수한
thumbnail - 이영숙 서울시의원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꾸러미 지원 사업 정상화 촉구… 더 많은 산모가 혜택 누려야”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