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구 수서동 비대위, ´수서동 행복주택´ 서울시 형사고발 검토

강남구 수서동 비대위, ´수서동 행복주택´ 서울시 형사고발 검토

이재연 기자
이재연 기자
입력 2016-06-13 16:40
수정 2016-06-13 16: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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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시 강남구 수서동 727 범구민 비상대책위원회는 13일 서울시의 ‘수서동 행복주택 건립’에 대해 형사고발 및 무효 행정소송을 준비 중이라고 밝혔다. 비대위는 사업 중단 요구와 함께 서울시가 ‘개발행위허가의 제한고시’를 직권취소할 경우 ‘직권남용’으로 간주해 대처할 예정이다.

앞서 서울시는 수서동 727 번지 일대 3070㎡를 행복주택 41가구, 지역주민 편의시설, 공영주차장이 들어서는 ‘복합공공시설’로 개발한다고 발표한 바 있다. 그러나 강남구는 수서역 사거리 도로 한가운데 위치한 이 일대가 주거지역으로 부적합하다는 이유로 구룡마을 등 다른 지역으로 이전을 요청하며 지난 2일 해당 구역을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으로 고시했다. 이에 서울시도 7일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 고시에 대해 시정명령을 내리고 직권해제하겠다며 맞대응했다.

 비대위 측은 “수서역세권에 광역대중교통망이 들어섬에 따라 수서동 지역은 교통광장 등으로 만들어야 활용도가 높다”며 “그런데도 서울시가 행복주택 건립예산을 쓰기 위해 아무 땅이나 무작정 임대주택 건립을 추진 중”이라고 주장했다. 장영칠 비대위 공동대표는 “서울시의 일방적인 직권취소는 지역주민을 무시하는 처사”라며 “시 관계공무원을 미필적 고의에 의한 직권남용으로 서울중앙지검에에 형사고발하고 이와 별도로 서울행정법원에 무효소송을 내겠다”고 밝혔다.

 이재연 기자 osca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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