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구 수서동 비대위, ´수서동 행복주택´ 서울시 형사고발 검토

강남구 수서동 비대위, ´수서동 행복주택´ 서울시 형사고발 검토

이재연 기자
이재연 기자
입력 2016-06-13 16:40
수정 2016-06-13 16:4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서울시 강남구 수서동 727 범구민 비상대책위원회는 13일 서울시의 ‘수서동 행복주택 건립’에 대해 형사고발 및 무효 행정소송을 준비 중이라고 밝혔다. 비대위는 사업 중단 요구와 함께 서울시가 ‘개발행위허가의 제한고시’를 직권취소할 경우 ‘직권남용’으로 간주해 대처할 예정이다.

앞서 서울시는 수서동 727 번지 일대 3070㎡를 행복주택 41가구, 지역주민 편의시설, 공영주차장이 들어서는 ‘복합공공시설’로 개발한다고 발표한 바 있다. 그러나 강남구는 수서역 사거리 도로 한가운데 위치한 이 일대가 주거지역으로 부적합하다는 이유로 구룡마을 등 다른 지역으로 이전을 요청하며 지난 2일 해당 구역을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으로 고시했다. 이에 서울시도 7일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 고시에 대해 시정명령을 내리고 직권해제하겠다며 맞대응했다.

 비대위 측은 “수서역세권에 광역대중교통망이 들어섬에 따라 수서동 지역은 교통광장 등으로 만들어야 활용도가 높다”며 “그런데도 서울시가 행복주택 건립예산을 쓰기 위해 아무 땅이나 무작정 임대주택 건립을 추진 중”이라고 주장했다. 장영칠 비대위 공동대표는 “서울시의 일방적인 직권취소는 지역주민을 무시하는 처사”라며 “시 관계공무원을 미필적 고의에 의한 직권남용으로 서울중앙지검에에 형사고발하고 이와 별도로 서울행정법원에 무효소송을 내겠다”고 밝혔다.

 이재연 기자 oscal@seoul.co.kr

양송이 서울시의원 “교권 보호, 학교 관리자의 적극적 대응과 실질적 연수가 필요”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양송이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영등포 제4선거구)은 제339회 임시회 교육위원회 회의에서 교권 보호를 위한 학교 관리자 대상 교육의 실효성을 날카롭게 지적했다. 이날 양 부위원장은 형식적인 연수 운영을 질타하며, 일선 현장에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체계적이고 내실 있는 교육 프로그램 마련을 강력히 촉구했다. 양 부위원장은 교육활동 보호 이슈와 관련해 교권 보호는 현재 가장 시급한 사회적 과제라며, 학교가 직면한 현실적 고충을 면밀히 수렴해 실효성 있는 제도를 마련하는 데 집중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해 양 부위원장은 학교 관리자 대상 교육인 ‘서울 교육활동 보호 아카데미’ 추진을 언급하며 “교육활동 침해가 발생했을 때 교사가 가장 먼저 의지하고 논의할 수 있는 대상은 학교장”이라며, “위기 상황에서 관리자가 어떤 태도로 대응하고 소통하느냐에 따라 교사 보호의 결과가 확연히 달라진다”고 관리자 역할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어 “학교 관리자를 대상으로 하는 연수가 단순한 지침 전달 등 형식적인 수준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고 지적하며 “관리자들의 오랜 경력과 다양한 대처 사례를 공유하고 토론할 수 있는 실질적인 소통의 장으로 개편
thumbnail - 양송이 서울시의원 “교권 보호, 학교 관리자의 적극적 대응과 실질적 연수가 필요”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