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청년수당 불가” 서울시 “7월부터 지급”

복지부 “청년수당 불가” 서울시 “7월부터 지급”

이현정 기자
이현정 기자
입력 2016-05-26 18:16
수정 2016-05-26 18:19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양측, 개정 등 논의는 계속

보건복지부가 26일 서울시의 ‘청년활동지원사업’(청년수당)을 수용하지 않기로 했다. 그러나 서울시는 7월부터 시범사업을 예정대로 시작하겠다고 밝혀 양측 간 갈등이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복지부는 이날 청년수당 사업에 대해 부(不)동의 결정을 내리며 서울시에 ‘사업 재설계 후 재협의하라’고 권고했다. 수용을 거부한 이유로는 “대상자 선정의 객관성이 미흡하고, (청년에게 주는) 급여 항목 중 비정부단체(NGO) 등 단순사회참여활동 등은 공공재원으로 지원하기에 적절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또 “서울시가 모니터링 없이 제도를 운용할 계획이어서 무분별한 현금지급에 불과하다”며 “전반적으로 사업설계와 관리체계가 미흡해 부동의를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청년수당은 사회참여 의지가 있는 미취업 청년에게 자격증 취득을 위한 학원 수강비와 교재 구입비 등을 월 50만원씩 주는 제도로 ‘사회보장 신설·변경 협의제도’에 따라 그동안 복지부가 정책 수용 여부를 서울시와 협의해 오고 있었다.

복지부 결정에 대해 서울시는 유감을 표시했다. 구종원 시 청년정책담당관은 “청년활동수당의 취지를 이해하지 못한 결정”이라며 “다만 재협의할 여지를 남겨 놓은 만큼 사업의 근본 취지를 해치지 않는 범위에서 복지부나 청년들과 (개정을 위한) 논의를 하겠다”고 밝혔다.

세종 이현정 기자 hjlee@seoul.co.kr


이숙자 서울시의회 운영위원장 “청년 1인 기업, 공공 입찰 문턱 낮춰야”… 건의안 본회의 통과

이숙자 서울시의회 운영위원장(국민의힘·서초2)이 대표발의한 ‘청년 1인 창조기업 지원을 위한 지방계약법 시행령 개정 촉구 건의안’이 지난 28일 서울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건의안은 청년 1인 창조기업에 대한 공공조달 지원체계의 제도적 사각지대를 개선하고, 청년 창업 생태계 활성화를 촉구하기 위해 마련됐다. 건의안의 핵심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해 지방자치단체가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대상 범위에 ‘1인 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상 청년 1인 창조기업을 포함하도록 정부와 국회에 건의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 공공조달을 활용한 청년기업 지원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고, 초기 창업기업의 안정적 성장 기반을 확대하자는 취지다. 현재 여성기업과 장애인기업, 청년기업 등은 정책적 배려 대상에 포함돼 있으나, 청년 1인 창조기업은 제도적 지원에서 상대적으로 소외돼 왔다. 특히 상시 근로자 없이 운영되는 1인 기업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고 일반 기업 중심으로 설계된 현행 제도가 청년 창업가들의 현실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됐다. 이번 의결을 기점으로 서울시의회는 국회와 행정안전부를 향해 시행령 개정을
thumbnail - 이숙자 서울시의회 운영위원장 “청년 1인 기업, 공공 입찰 문턱 낮춰야”… 건의안 본회의 통과

서울 유대근 기자 dynamic@seoul.co.kr
2016-05-27 9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