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H공사 ‘월세→보증금 전환 제한’ 논란…“입주자에 부담”

SH공사 ‘월세→보증금 전환 제한’ 논란…“입주자에 부담”

입력 2016-05-24 14:42
수정 2016-05-24 14: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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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소 임대료 수입 필요” vs “강제 월세 전환”

SH공사가 월세 가운데 일부를 마치 ‘전세’처럼 보증금으로 대신할 수 있게 하는 ‘상호전환제도’를 변경한 것을 두고 논란이 일고 있다.

24일 노동당 서울시당과 SH공사에 따르면 공사는 최근 입주자들에게게 공문을 보내 “월 임대료 중 보증금으로 대신할 수 있는 비율을 60% 수준으로 제한하겠다”고 통보했다.

즉 지금까지는 월 임대료 전액을 정해진 비율에 맞춰 보증금으로 대신 낼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월 임대료의 40%는 무조건 월세로 내야 한다는 의미다. 월 임대료 10만원을 내는 입주민은 매달 무조건 4만원은 꼬박꼬박 월세로 내야 하는 셈이다.

전환 횟수도 수시로 가능하던 것을 1년에 한 번으로 제한을 뒀고, 전환 신청도 매월 25일부터 말일까지만 가능토록 했다.

신규 입주자에게는 이달부터 이미 적용했고, 기존 입주 가구에는 7월부터 적용할 계획이다.

공사는 “임대주택을 건설할때 사용한 주택기금 이자와 수선유지비 등을 계속 지출해야 한다”며 “최소한의 임대료 수입이 있어야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임대주택 공급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공사 측은 “임대보증금은 회계상 부채로 잡혀 공사 부채가 너무 많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며 “입주민들이 수시로 임대료를 보증금으로 전환해 행정력 낭비도 크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노동당 서울시당은 서울시 임대주택은 임대보증금을 월세로 바꾸는 경우보다 월세를 임대보증금으로 전환하는 비율이 월등히 높다며, 이번 조치가 입주자에게 큰 부담이 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노동당 서울시당은 “서울시와 SH공사는 강제 월세전환 방침을 중단하고 입주자와 임대료 정책의 개선을 논의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용일 서울시의원 “북가좌동 3-191 신통기획 후보지 선정”

김용일 서울시의원(국민의힘·서대문구4)은 지난 6일 열린 ‘2026년 제2차 서울시 주택재개발사업 후보지 선정위원회’ 결과, 북가좌동 3-191번지 일대(77,001.2㎡)가 신속통합기획 재개발 후보지로 최종 선정됐다고 밝혔다. 이 두 지역은 노후 건축물과 반지하 주택이 밀집해 정비가 필요한 곳으로 주민들의 사업 추진 의지가 더해져 후보지 선정의 결실을 얻었으며 향후 정비사업을 통해 기반시설 확충 및 주거환경 개선의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된다. 선정된 이들 후보지에는 ‘서울시 신속통합기획 2.0’이 적용돼 통상 5년 이상 소요되던 정비구역 지정 기간이 2년으로 단축될 전망이다. 서대문구는 올해 하반기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용역에 착수해 사업 추진에 속도를 낸다는 계획이다. 이 구역은 후보지 선정과 허가구역 지정 절차를 동시에 추진해 투기 유입 가능성을 최소화하기 위해 2026년 5월 19일부터 2027년 8월 30일까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다.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는 주거지역 6㎡, 상업·공업지역 15㎡를 초과하는 토지의 소유권·지상권 이전 또는 설정 계약을 체결할 경우 관할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실거주·실경영 등 허가 목적에 맞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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