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폭·공무원·법무사 가담한 토지대출사기단 10여명 구속

조폭·공무원·법무사 가담한 토지대출사기단 10여명 구속

서유미 기자
서유미 기자
입력 2016-02-23 14:52
수정 2016-02-23 14:52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땅 주인 이름으로 개명하고 공문서를 위조해 새마을금고에서 30여억원을 불법 대출한 일당 10여명이 구속됐다.


 천안서북경찰서는 23일 지난해 6월 천안시 동남구 신방동 소재 150억원 상당의 A씨(76·천안시 동남구) 땅 9천900㎡를 가로채기 위해 이름을 A씨와 같이 바꾼 뒤 특정법인과 공모,새마을금고에서 37억원을 부당 대출한 전문 토지대출사기단 21명을 검거해 ‘총책’ 안모(51) 등 12명을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혐의로 구속했다.


 피의자 가운데는 조직폭력배는 물론 서울시 산하 공무원과 법무사도 각각 1명이 포함된 것으로 밝혀졌다.

 공무원 김모씨는 인감증명서상 매수자 정보를 정정하는 과정에서 서류를 조작해 허위공문서를 작성했고,법무사 김모씨는 총책 안씨 등을 소개 알선하면서 현금 2000만원을 받았다.


 주범 안씨의 경우 새마을금고에서 가로챈 3억6000만원을 빌라 구입비로 사용,금융기관에 통보해 채권보전절차에 들어가도록 조치하고 법무사가 받은 돈도 변제공탁하도록 조치했다고 경찰은 밝혔다.

이숙자 서울시의회 운영위원장 “청년 1인 기업, 공공 입찰 문턱 낮춰야”… 건의안 본회의 통과

이숙자 서울시의회 운영위원장(국민의힘·서초2)이 대표발의한 ‘청년 1인 창조기업 지원을 위한 지방계약법 시행령 개정 촉구 건의안’이 지난 28일 서울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건의안은 청년 1인 창조기업에 대한 공공조달 지원체계의 제도적 사각지대를 개선하고, 청년 창업 생태계 활성화를 촉구하기 위해 마련됐다. 건의안의 핵심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해 지방자치단체가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대상 범위에 ‘1인 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상 청년 1인 창조기업을 포함하도록 정부와 국회에 건의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 공공조달을 활용한 청년기업 지원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고, 초기 창업기업의 안정적 성장 기반을 확대하자는 취지다. 현재 여성기업과 장애인기업, 청년기업 등은 정책적 배려 대상에 포함돼 있으나, 청년 1인 창조기업은 제도적 지원에서 상대적으로 소외돼 왔다. 특히 상시 근로자 없이 운영되는 1인 기업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고 일반 기업 중심으로 설계된 현행 제도가 청년 창업가들의 현실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됐다. 이번 의결을 기점으로 서울시의회는 국회와 행정안전부를 향해 시행령 개정을
thumbnail - 이숙자 서울시의회 운영위원장 “청년 1인 기업, 공공 입찰 문턱 낮춰야”… 건의안 본회의 통과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