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 피해 가출했는데 ‘집으로’만 돌려보낸다

폭행 피해 가출했는데 ‘집으로’만 돌려보낸다

이민영 기자
이민영 기자
입력 2016-02-04 22:56
수정 2016-02-05 0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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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중생 사건’으로 본 장기결석자 관리… 매뉴얼이 없다

① 중학교는 관리 책임 없어 ② 폭력 조사 않고 부모 인계 ③ 경찰·기관 협업 잘 안 돼

지난해 3월 목사인 아버지에게 5시간을 내리 맞은 부천 여중생 이모양은 가녀린 숨이 끊어지고, 이후 11개월 동안 작은방에서 미라 상태가 될 때까지 학교의 관리에서 완전히 벗어나 있었다. 이유는 단순했다. ‘가출 청소년’이기 때문이었다. 현재 우리 교육 당국은 가출 청소년을 어떻게 관리하고 보호해야 할지에 대한 변변한 매뉴얼 하나 없다. 또 학대를 피해 가출했던 이양을 아무 정황도 모르는 상태에서 다시 학대의 현장인 집으로 돌려보냈다. 이 과정에서 관련 기관 간 협업 시스템은 전혀 찾아볼 수 없었다. 시스템이 제대로 됐더라면 막을 수 있었을 열세 살 아이의 소중한 생명. 이양의 사망에서 드러난 가출 청소년 관리 시스템의 세 가지 문제점을 짚어 봤다.

●“가출한 학생이에요. 부모가 경찰에 가출 신고를 했는데 학교에서 더이상 뭘 어떻게 하나요.”

숨진 이양에 대한 관리를 학교와 교육 당국이 좀더 철저히 했어야 하는 게 아니냐고, 이양이 다녔던 중학교 관계자에게 물었더니 이런 대답이 돌아왔다. 가출 학생을 관리하는 매뉴얼이 없으니 학교는 아무런 책임이 없다는 뜻이다.

현재 각급 학교들은 학생이 가출할 경우 일단 ‘장기 결석자’로 처리할 뿐이다. 가출 청소년을 학교로 데려오기 위한 매뉴얼은 없다.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25조에 따르면 정당한 사유 없이 7일 이상 출석하지 않으면 학교는 보호자에게 2회 이상 독촉한 뒤 교육지원청장(교육장)에게 보고를 하도록 돼 있다. 그것만 하면 다른 책임은 지지 않아도 된다. 그나마 초등학생의 경우는 학교가 교육지원청장뿐 아니라 읍·면·동장에게 통보하도록 돼 있다.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에도 장기 결석 학생에 대해 관리 책임이 생긴다. 하지만 중학교는 그마저도 없다.

경기도교육청 관계자는 “가출 청소년에 대한 학교의 매뉴얼은 없다”며 “교육장에게 보고하는 기준인 ‘정당한 사유’에 대한 판단도 대부분 교사의 재량에 달려 있다”고 말했다. 같은 가출이라도 이유가 분명하면 교육장에게 보고하지 않는다. 그 판단은 순전히 교사의 몫이다.

이양이 다니던 A중학교가 교육장에게 보고를 하지 않은 것도 이양의 가출이 부모 차원에서 인지되고 관리되고 있다는 오판 때문이었다. 이양의 부모가 직접 경찰에 가출 신고를 했다는 사실을 지나치게 믿었던 것이다.

박윤조 성균관대 아동청소년발달증진센터 연구원은 “학교는 단순히 학생의 출결 상황만 확인하고 가출 청소년들이 어떤 문제를 겪고 있는지 관심이 없고 살필 의무도 없는 상황”이라며 “학교가 가출 청소년을 돌보려는 의무와 의지가 없다”고 지적했다.

●“학교든 기관이든 가출 청소년을 찾으면 집으로 돌려보낼 생각만 한다. 그게 가장 큰 문제다.”

서울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 오승윤 팀장은 “이양이 가출했을 때 초등학교 담임교사가 이양을 찾아서 한 조치는 지옥 같은 집으로 아이를 돌려보낸 것”이라며 “아이의 사정이나 가정폭력 등 여부를 따지기 전에 먼저 보호자에게 인계하고 집으로 보내는 시스템은 바뀌어야 한다”고 말했다.

현재는 부모가 가출 신고를 하면 경찰은 해당 청소년을 ‘실종 아동 프로파일링 시스템’에 등록한다. 경찰은 가출 청소년을 찾으면 부모에게 인계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하지만 길거리의 가출 청소년 중에는 부모의 학대와 폭행이 무서워 노숙을 마다 않는 경우도 많다. 가출 청소년들이 많이 모이는 서울 신림역 인근에서 만난 최모(15·가출 6개월)군은 “아빠라는 사람이 초등학교 때는 주먹으로 때리더니 언젠가부터 일주일에 한 번은 쇠파이프를 휘두르곤 했다”며 “영하 20도라도 밖에서 친구들과 함께 있는 게 더 낫다”고 말했다.

서울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 관계자는 “가출 청소년을 찾으면 경찰은 집에 보내기 전에 청소년지원단체와 상담하도록 주선해 이들의 상황을 파악해야 한다”며 “기본적으로 가정폭력을 의심하고 학생 본인의 의지를 묻는 단계를 가출 청소년 관리 시스템에 포함하자는 의미”라고 말했다.

●“학교, 경찰, 청소년 지원센터 간 협업이 되지 않아 가출 청소년을 다시 학교에 적응하도록 하기가 힘들다.”

가정폭력으로 집을 떠난 청소년을 찾으면 다시 학교에 적응하도록 만드는 시스템이 있느냐고 묻자 여성가족부 학교밖청소년지원과 김숙자 과장이 전한 답이다. 가출 청소년을 상담하고 교육하는 기관으로 교육부 산하 ‘위(WEE)센터’와 여가부 산하 ‘학교밖지원센터’가 있다. 하지만 기관 간에 정보 공유가 어렵고, 학교와 정보도 단절돼 있다. 학생 본인이 개인 정보 제공에 대해 동의해야만 센터에서 안내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학교밖지원센터 관계자는 “학교나 가정에서 센터로 인계해 주지 않으면 가만히 앉아서 기다릴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교육부는 지난달 부천 초등학생 폭행치사·시신 유기 사건 이후 장기 결석 아동 관리 매뉴얼을 만들겠다고 했지만 가출 청소년에 대한 규정을 따로 둘 계획은 없다. 경기도교육청 관계자는 “경찰이나 지자체의 도움 없이 가출 청소년에 대해 조사하기는 어렵다”며 “가출 학생에 대해 체계적으로 파악이 안 되다 보니 관리하기도 어렵다”고 말했다.

이민영 기자 min@seoul.co.kr

홍인기 기자 ikik@seoul.co.kr

오세진 기자 5sji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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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용철 기자 cyc0305@seoul.co.kr
2016-02-05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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