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불법시위 피해 민사소송 착수

경찰, 불법시위 피해 민사소송 착수

오세진 기자
입력 2015-11-20 22:50
수정 2015-11-21 0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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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F 첫 구성… 형사 처벌과 별도

지난 14일 서울 도심에서 열린 ‘민중총궐기 대회’에서 일부 시위대가 저지른 폭력 행위에 대해 경찰이 형사처벌과 별도로 민사 책임을 묻는 작업에 착수했다.

경찰청은 변호사 자격증이 있는 경찰관 15명으로 민사소송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대회 당시의 폭력 행위자, 배후 단체 등을 상대로 한 손해배상 청구소송 준비에 들어갔다고 20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집회 참가자 일부가 차벽으로 막힌 서울 중구 세종대로에서 광화문 방면으로 진출을 시도하면서 밧줄로 경찰버스를 끌어내거나 쇠파이프, 각목 등을 휘둘러 경찰관 113명이 다치고 경찰버스 등 차량 50대가 파손됐다. 경찰 관계자는 “민사소송 전담 TF를 구성한 것은 처음”이라면서 “손해배상 등 금전적 제재가 불법 행위를 막고 경찰이 입은 피해를 회복하는 데 효과적이라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경찰은 이날 대회 당일 폭력 시위자와 한상균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위원장의 체포를 방해한 사람 등 124명에 대해 출석 요구서를 보냈다. 이들 중에는 민주노총 이영주 사무총장과 배태선 조직쟁의실장도 포함돼 있다. 경찰은 이 사무총장이 조계사에 은신 중인 한 위원장에게 전날 승복 2벌을 전달한 것이 한 위원장의 도피를 도우려는 것이었는지도 조사할 방침이다.

한편 참여연대, 인권단체연석회의 등으로 구성된 ‘민중총궐기 인권침해감시단’은 이날 서울 종로구 참여연대 강당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경찰의 과잉 진압을 비판했다.

감시단은 대회 전부터 경찰이 계엄령 직전 단계인 ‘갑호 비상령’을 선포하고, 광화문광장 인근에 선제적으로 차벽을 설치한 점 등을 근거로 “집회 참가자를 국민이 아니라 적으로 간주하는 듯한 태도를 보였다”고 밝혔다. 이들은 또 ‘급박하고 명백하며 중대한 위험이 있는 경우’에 한해 차벽을 설치할 수 있다는 2011년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근거로 경찰 차벽은 불법이라고 말했다.

오세진 기자 5sjin@seoul.co.kr

이슬기 기자 seulgi@seoul.co.kr

2015-11-21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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