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원순, 선거법 위반 논란에 “현행법 내 당원 역할한다”

박원순, 선거법 위반 논란에 “현행법 내 당원 역할한다”

입력 2015-11-20 14:55
수정 2015-11-20 1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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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원순 서울시장이 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대표가 제안한 ‘문·안·박(문재인·안철수·박원순) 공동지도체제’에 긍정적 의사를 표한 데 대해 선거법 위반 논란이 일자 현행법 내에서 활동할 것임을 재차 강조했다.

박 시장 측 관계자는 20일 “전날 문 대표와 합의한 문구를 보면 알겠지만 ‘선거’란 이야기는 없다. 총선 이야기도 없다”며 “여당에서 제기하는 선거법 위반 의혹은 그야말로 정치 공세”라고 말했다.

박 시장 측은 서울시정에 중심을 두고 전념하면서 현행법이 허용되는 범위에서 돕겠다는 입장이고, 당의 통합과 혁신을 모색하자는 제안에 공감한 것이라며 확대 해석에는 선을 그었다.

이 관계자는 “기본 전제는 박 시장이 서울시장 위치에 있다는 것”이라며 “선거기구를 만들고 이런 것에는 참여할 수 없지만, 당원으로서 기본 역할을 하겠다는 것이며 실제로 할 수 있는 일이 그리 많지는 않다”고 설명했다.

한편, 전날 문 대표와 박 시장의 회동 후 박 시장의 대리인이 공동지도체제에 참여하느냐는 질문에는 양측 모두 부인했다.

그럼에도 내년 총선 때 은평을 지역에 출마하겠다고 밝힌 임종석 서울시 정무부시장이 다음 달 서울시의회 정례회 종료 후 부시장직을 사퇴하고 외부에서 사실상 대리인의 역할을 할 수 있지 않겠느냐는 관측이 나온다.

이에 대해 임 부시장 측은 “대리인이 선거법에 위반되는 사유는 아니지만 일단 문 대표든 박 시장이든 무슨 역할을 해달라고 한 것은 아직 없다”며 “당원으로서 당에서 어떤 역할을 해달라고 하면 해야 하는 것은 맞다”고 말했다.

김용일 서울시의원 “북가좌동 3-191 신통기획 후보지 선정”

김용일 서울시의원(국민의힘·서대문구4)은 지난 6일 열린 ‘2026년 제2차 서울시 주택재개발사업 후보지 선정위원회’ 결과, 북가좌동 3-191번지 일대(77,001.2㎡)가 신속통합기획 재개발 후보지로 최종 선정됐다고 밝혔다. 이 두 지역은 노후 건축물과 반지하 주택이 밀집해 정비가 필요한 곳으로 주민들의 사업 추진 의지가 더해져 후보지 선정의 결실을 얻었으며 향후 정비사업을 통해 기반시설 확충 및 주거환경 개선의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된다. 선정된 이들 후보지에는 ‘서울시 신속통합기획 2.0’이 적용돼 통상 5년 이상 소요되던 정비구역 지정 기간이 2년으로 단축될 전망이다. 서대문구는 올해 하반기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용역에 착수해 사업 추진에 속도를 낸다는 계획이다. 이 구역은 후보지 선정과 허가구역 지정 절차를 동시에 추진해 투기 유입 가능성을 최소화하기 위해 2026년 5월 19일부터 2027년 8월 30일까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다.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는 주거지역 6㎡, 상업·공업지역 15㎡를 초과하는 토지의 소유권·지상권 이전 또는 설정 계약을 체결할 경우 관할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실거주·실경영 등 허가 목적에 맞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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