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원순 ‘文·安·朴’ 참여, 선거법 위반 논란 공방

박원순 ‘文·安·朴’ 참여, 선거법 위반 논란 공방

입력 2015-11-20 14:05
수정 2015-11-20 1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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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행정력을 정치행위에 동원…선거법 위반” 공세 野 “현행법 허용 범위서 활동”…朴 상처 우려도 제기 선관위 “당 지도부 맡는 건 가능…선대위 참여는 불법”

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대표가 제시한 ‘문·안·박(문재인·안철수·박원순) 공동지도체제’의 파장이 현직 서울시장의 당 지도체제 또는 선대위 참여를 둘러싼 선거법 위반 논란으로 불똥이 튀고 있다.

새누리당은 지방자치단체장인 박 시장 참여가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 의무를 위반한 것이라고 공격했고, 새정치연합은 이에 대해 현행 법 허용 범위에서 활동할 수 있다며 야권 대선주자들이 하나로 뭉치는 것을 막으려는 정치공세라고 반박했다.

새누리당 김영우 대변인은 20일 국회 정론관 브리핑에서 “시장으로서 예산과 조직 같은 행정력을 정치적 행위에 동원할 수도 있다. 이렇게 되면 선거중립 의무를 저버리는 불법시장이 되겠다는 것과 다름없다”고 비판했다.

조원진 원내수석부대표도 원내대책회의에서 “문·안·박 연대와 관련해 박 시장의 선거법 위반 여부를 철저히 조사하겠다. 총선 거론 자체가 선거법 위반이라는 것을 시장은 알아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는 야권의 잠재적 대선주자인 박 시장이 서울시장으로서의 영향력을 내년 총선은 물론 다가오는 대선에 활용할 수도 있다는 우려가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새정치연합은 이런 주장에 대해 ‘문·안·박’의 위력을 두려워한 흠집내기라며 박 시장의 참여는 공직선거법이 허용하는 범위로 한정될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유은혜 대변인은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그동안 ‘박원순 죽이기’에 몰두한 여당이 야권 지지자들이 하나로 단결하면 위협이 될 수 있다고 보고 문·안·박 연대를 깨뜨리려고 한다”고 비판했다.

문재인 대표도 최고위원회의에서 “문·안·박 연대는 우리 당 전체 단합의 출발이 될 것”이라고 말했고 전병헌 최고위원도 “최근 (3명의) 대권 지지율을 합치면 어떤 새누리당 후보도 누를 수 있는 강력한 힘”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문 대표는 이런 공세를 예견한 듯 “박 시장은 선거중립 의무가 있기 때문에 공동선대위에는 참여하기 어렵다”라고 말했고 박 시장 측도 “현행법이 허용하는 범위 안에서 돕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문·안·박 체제가 실제 성사되고 박 시장의 역할 등 구체적인 윤곽이 드러날수록 이에 대한 여당의 공세가 커질 것이라는 우려가 당내에서도 나온다.

주승용 최고위원은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박 시장을 앞세우면 선거개입 논란 등으로 새누리당으로부터 공격을 받을 것이 뻔하다. 굳이 박 시장이 상처받을 일을 주장해선 안 된다”고 말했다.

이런 가운데 중앙선관위는 지자체장이 당 대표나 최고위원, 비상대책위원장 등 정당의 지도부에는 참여할 수 있지만, 선거대책기구의 위원장이나 위원으로 활동하는 것은 공직선거법 위반이라고 밝혔다.

또 공천심사기구 참여에 대해서는 선거를 앞둔 정당의 통상적인 행위로 볼 수 있지만 선거에 영향일 미칠 가능성도 있어 면밀한 유권해석이 필요하다고 여지를 남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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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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