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웃집 20대 여성 훔쳐 본 부평구의원 ‘솜방망이 징계’ 논란

이웃집 20대 여성 훔쳐 본 부평구의원 ‘솜방망이 징계’ 논란

입력 2015-10-23 10:04
수정 2015-10-23 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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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평구의회 ‘15일 출석정지…윤리특위 만들어 놓곤 회의 한번 안해

인천시 부평구의회가 이웃집에 사는 20대 여성을 몰래 훔쳐 본 혐의(주거침입)로 약식기소돼 물의를 빚은 소속 구의원에 대해 솜방망이 징계를 내려 논란이 일고 있다.

인천시 부평구의회는 22일 제202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A 의원에게 ‘15일 출석정지’ 처분을 내렸다. 징계안은 참석한 의원 16명 중 11명이 찬성해 가결됐다.

지방자치법에 따르면 기초의회 징계는 제명, 30일 이내 출석 정지, 공개회의에서의 경고, 공개회의에서의 사과 등이 있다.

A 의원은 출석 정지 기간 회의에는 참석할 수 없지만 의정 활동비는 그대로 받는다. 현재 기초의원의 의정 활동비는 한 달에 192만7천500원이다.

구의회는 지난달 8일 윤리특별위원회를 구성, A 의원의 사건을 철저히 규명하겠다는 방침이었지만 윤리특위는 그 후 한 번도 회의를 열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임신규 인천연대 사무국장은 “윤리특위가 사실상 제 역할을 하지 못했다”며 “특위 운영 규정을 구체적으로 개정하는 한편 시민단체 차원에서 구의회를 지속적으로 감시해야 한다”고 말했다.

앞서 A 의원은 6월 13일 오후 6시 10분께 인천시 부평구에 있는 이웃집 빌라의 열려 있는 반지하 창문으로 B(25·여)씨를 훔쳐 본 혐의로 약식기소됐다.

A 의원은 당시 B씨의 신고로 경찰 수사가 시작되자 2주 뒤 직접 경찰에 출석해 범행 사실을 자백했다.

서울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 ‘광화문 대심도 빗물배수터널’ 공사 현장 점검

서울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위원장 강동길)는 제335회 임시회 기간 중 지난 21일 서울시가 추진 중인 ‘광화문 대심도 빗물배수터널’ 건설공사 현장을 방문해 사업 진행 상황을 점검하고 빈틈없는 수해 예방 대책 마련을 주문했다. 위원회는 종로구 적선동에 위치한 현장사무실에서 물순환안전국으로부터 대심도 빗물배수터널의 전반적인 추진 상황을 보고받은 뒤, 현재 굴착 공사가 진행 중인 환기수직구 현장을 직접 시찰하며 공사 중 안전관리 실태를 점검했다. 현장을 점검한 위원회는 “광화문 일대는 상습적인 침수 피해가 발생했던 지역인 만큼, 대심도 빗물배수터널이 시민들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든든한 방패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시공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강조했다. 강 위원장은 “현재 서울시가 기후변화 대응 수해 예방 차원으로 대심도 빗물배수터널 3개소(강남역·광화문·도림천 일대)를 동시 진행 중에 있는 만큼 계획된 공정대로 차질 없이 진행하여 2030년에는 국제적인 방재 도시로서의 위상을 자리매김해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한편, 광화문 대심도 빗물배수터널은 2022년 8월 기록적인 폭우에 따른 대규모 침수 피해를 계기로 추진되는 서울시 수방 대책의 핵심 시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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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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