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대 ‘총장 직선제’ 내홍 장기화 하나…선거규정 두고 분열

부산대 ‘총장 직선제’ 내홍 장기화 하나…선거규정 두고 분열

입력 2015-10-21 15:53
수정 2015-10-21 15: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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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현철 교수 투신 이후 총장 직선제 시행을 합의한 부산대가 새 선거규정을 마련하고도 내부 분열을 보이고 있다.

애초 계획대로라면 11월 3일에 총장 선거를 치러야하지만 올해 안에 선거를 못 할 수도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부산대 교수회(회장 김재호)는 이달 12일 대학본부 규정심의회를 통과한 ‘부산대 총장임용후보자 선정규정(안)’에 대한 교수 찬반 투표를 하고 있다.

선정규정(안) 찬반투표는 이달 19일부터 나흘간 진행되는데 논쟁의 핵심은 선정규정(안)에 포함된 벌칙조항이다.

벌칙조항은 선거인에게 금전·물품·향응의 제공이나, 재산상의 이익·직위를 제공·약속하는 행위 등을 하거나 연구 부정행위·성범죄로 벌금형 이상을 받으면 5년 이내로 피선거권을 제한한다.

그런데 선정규정(안)은 벌칙조항의 적용 시기를 이번 총장 선거가 아닌 다음 총장 선거로 명시했다.

교수회는 이 적용 시기를 두고 합의에 이르지 못하자 투표를 하게 됐다.

일부는 당장 적용하기에 무리가 있다고 주장하는데 반해 또 다른 일부에서는 교육부가 총장임용 제청을 거부할 빌미를 주지 않으려면 강력한 벌칙조항이 있어야 한다고 주장, 팽팽히 맞섰다.

급기야 김재호 교수회장은 이달 15일 교수 1천여명에게 공개서한을 보내 이번 선정규정(안)이 교수회 총투표에서 통과되면 교수회장직에서 사퇴하겠다고 밝혔다.

김 회장은 공개서한에 “’기존 직선제’로 총장 선거를 치른다는 것은 무책임한 낙관주의”라며 “올무에 걸려들어 대학 자율의 기회를 날려버릴 것”이라고 썼다.

공개서한 발송 이후 교수들로 구성된 비상대책위원회 집행위원들은 이 공개서한을 비판하기에 이르렀다.

이들은 공개서한을 김 교수회장 개인의 돌출행동으로 규정하고 투표에 참여해달라는 호소문을 냈다.

22일 교수회 투표결과 선정규정(안)이 가결되든 부결되든 그 여파는 상당할 것으로 보인다.

통과하면 총장 선거에 더 많은 학내 구성원의 참여를 주장했던 총학생회의 반발도 예상된다.

부결되면 새로 선정규정(안)을 만들어야 하는데 이 과정도 만만치 않다. 투표에 부쳐진 안을 만드는데도 2개월 가까이 걸렸다.

황석제 부산대 총학생회장은 “고 교수님의 투신으로 이룬 총장 직선제 합의가 이래서는 안 된다”며 “총장 직선제를 반대하는 교육부가 부산대의 분열을 가장 반길 것”이라고 말했다.

부산대는 8월 17일 고 교수 투신 이후 김기섭 총장이 사퇴, 안홍배 부총장이 총장 직무를 대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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