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부, 외국기업에 ‘노동시장 개혁’ 설명

고용부, 외국기업에 ‘노동시장 개혁’ 설명

입력 2015-09-18 07:34
수정 2015-09-18 07: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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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신규채용 확대해달라” 당부

고용노동부는 18일 더플라자호텔에서 국내 주요 외국인투자기업 최고경영자(CEO) 및 인사노무관리 임원 등을 대상으로 고용노동정책 설명회를 했다.

설명회에서 고영선 고용부 차관은 “15일 이뤄진 노사정 대타협은 노동개혁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통해 근로자와 기업, 청년과 비정규직 모두에게 이득이 되는 1석 4조의 효과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기업이 할 수 있는 최고의 사회적 기여는 일자리 창출”이라며 청년 신규채용의 확대와 우리 청년들이 외국인 투자기업의 본사에 취업할 수 있는 방안 마련 등 청년 일자리 발굴을 선도해 줄 것을 당부했다.

설명회에 참석한 외투기업 관계자들은 임금체계 개편, 통상임금의 범위 명확화, 기간제·파견 근로자의 사용규제 완화, 정규직 근로자 중심의 경직된 노동시장 유연화, 임금단체협상 기간 연장을 통한 노사관계 안정 등을 요청했다.

이번 설명회는 고용부가 주최하고 노사발전재단과 코트라가 공동으로 주관했으며, 외투기업 CEO를 비롯해 주한미국상공회의소, 주한영국상공회의소 등 외투기업협의회 대표 및 각 국 대사관 관계자 등 200여명이 참석했다.

오현주 서울시의원 “특사경 KICS 의무화… 이행 대책은 어디에”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이 정식 출범하는 등 2일을 기점으로 형사사법 체계 전반의 대대적인 개편이 이뤄졌다. 이에 오현주 서울특별시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은 특별사법경찰(특사경)에 부과된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기록 및 등재 의무가 원활히 이행되려면, 정부 차원의 법적 활용 근거 신설과 함께 세부적인 시스템 작동 방식 및 예산 분담책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이 오현주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를 살펴보면, 서울시를 비롯한 10개 광역지자체 특사경 실무협의체는 지난 9월 10일 공동명의로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국가 구축 및 관리에 관한 건의서’를 법무부에 전했다. 그러나 한 달 가까이 지난 2일 현재까지 정부 측으로부터 공식적인 답변을 듣지 못한 상황이다. 해당 건의서의 주된 내용은 특사경이 KICS를 정상적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법률상 형사사법업무 처리기관 범주에 이들을 명시하는 법적 토대를 마련하는 한편, 기존 법무부 KICS 접근 권한을 특사경까지 확대하거나 국가가 주도하여 통합 시스템을 직접 구축 및 관리해 달라는 요구를 담고 있다. 개정 형사소송법 제199조의2는 사법경찰관리 등이 수사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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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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