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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난민 신청자 3000명 시대… 법안은 낮잠

국내 난민 신청자 3000명 시대… 법안은 낮잠

이영준 기자
이영준 기자
입력 2015-09-09 00:00
업데이트 2015-09-09 0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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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민법 개정안 8개 법사위 계류

난민 관련 법안들이 국회에서 낮잠을 자고 있다. ‘난민 신청자 3000명 시대’가 임박했는데도 의원들이 이에 대해 무관심한 태도로 일관하고 있기 때문이다. 최근 시리아 난민의 유럽 유입 사태를 계기로 이번 정기국회에서 국회에 계류 중인 8개의 난민법 개정안에 대한 논의에도 불이 붙을지 주목된다. 한국은 2013년 7월 아시아 국가 중 최초로 난민법을 시행했다.

법안은 ‘난민의 권리 보장’, ‘난민 가족에 대한 보호’, ‘인도적 체류자(난민과 비교해 보호와 권리 보장 수준이 떨어지는 자)에 대한 지원’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지난해 10월 발의된 원혜영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안은 난민 인정 심사 기준의 공정성을 보장하도록 했다. 지난 3월 제출된 이원욱 새정치연합 의원안은 난민의 미성년자(민법상 만 19세 미만) 자녀에게 영·유아 보육 등을 지원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현행 난민법이 교육의 보장 범위를 초·중등교육으로 한정한 데서 한발 더 나아간 것이다. 지난 6월 발의된 이자스민 새누리당 의원안은 자녀는 물론 배우자에게도 의료 지원 또는 생계비 등의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했다. 홍익표 새정치연합 의원안은 인도적 체류자에 대한 지원 방안을 담고 있다.

그러나 난민법 처리 전망이 그리 밝지는 않다. 법제사법위원회의 한 관계자는 8일 “현재 8개 법안 모두 제대로 논의가 진행된 게 없다. 의원들의 무관심이 문제”라면서 “우선 난민을 얼마나 받아야 할지 등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이뤄져야 하고 예산 정책 부분과의 연계도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난민에 대한 지원 범위도 입법 논의 과정에서 걸림돌이 될 수 있다. 난민은 자국민이 아니기 때문에 지원 범위를 두고 접점을 찾기가 쉽지 않을 것이란 관측이 지배적이다. 지난 6월 이자스민 의원이 난민에 대한 생계비 지원 대책을 내놓자 일각에서는 “국가 예산을 엉뚱한 데 쓴다”며 반감을 드러냈다.

이범수 기자 bulse46@seoul.co.kr

2015-09-09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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