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연 “고승덕 후보에게 유감…더 노력하겠다”

조희연 “고승덕 후보에게 유감…더 노력하겠다”

입력 2015-09-04 15:56
수정 2015-09-04 1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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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 고승덕 후보의 미 영주권 보유 의혹을 제기했다가 4일 항소심에서 선고유예로 ‘기사회생한’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재판 직후 기자들과 만나 “고승덕 후보에게 심심한 유감의 말씀을 드린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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홀가분한 표정으로 법정 나서는 조희연 교육감
홀가분한 표정으로 법정 나서는 조희연 교육감 지난해 교육감 선거에서 상대 후보 고승덕 변호사의 미국 영주권 의혹을 제기해 기소된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이 4일 오후 선고공판에서 선고 유예 판결을 받은 뒤 지지자들의 축하를 받으며 서초동 서울고등법원을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조 교육감은 “고 후보와 선거 공간에서 경쟁자로 만나다 보니 불편한 관계로 이어졌다”며 “다른 국면에서 앞으로 협력자로 만나길 바란다. 다른 국면에서 건승하길 빈다”고 말했다.

그는 “선거과정에서 더 섬세하고 신중하게 처신했어야 했다는 점에서 재판부가 유죄 판단을 내린 부분도 있다”며 “이 부분에 대해 반성하고 앞으로 교육감직 수행에 있어 더욱 섬세하고 신중하게 노력하겠다. 서울 아이들을 위한 마음으로 겸손한 자세로 매진하겠다”고 전했다.

올해 4월 1심에서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은 조 교육감은 이날 2심에서 선고유예 처분을 받았다. 선고유예가 대법원에서 확정되면 교육감직을 유지하게 된다.

연합뉴스

유만희 부위원장 발의, 폭염·한파 노후주택 지원 강화… 기후위기 조례 개정안’ 상임위 통과

이상기후로 인한 폭염과 한파가 일상화되는 가운데, 기후위기 취약계층과 노후 주택 거주 시민을 위한 주택 에너지 성능 개선 사업의 법적·제도적 기반이 강화된다. 서울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유만희 부위원장(국민의힘, 강남4)이 발의한 ‘서울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4일 제339회 임시회 상임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은 시민 생활과 밀접한 주거 공간의 냉·난방 효율을 높여 기후재난 피해를 최소화하고, 관련 지원 사업의 안정적인 추진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추진됐다. 기후변화로 인한 시민 피해가 매년 커지는 가운데, 현행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은 폭염과 한파를 자연재해로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서울시가 그동안 추진해 온 차열 페인트 시공이나 창호 개선 같은 주택 에너지 성능 향상 사업은 법적 지원 근거와 우선 지원 대상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부족해 사업 확충에 어려움을 겪는다는 지적이 계속되어 왔다. 이에 유 부위원장은 개정안을 통해 ‘주택의 에너지 성능 개선’ 조항을 명문화함으로써, 서울시장이 관련 사업을 추진하고 재정을 지원할 수 있는 명확한 법적 토대를 마련했다. 주요 지원 사업 내용으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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