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추행 교사들 前근무지로 감사 확대…과거 성폭력 가능성 조사

성추행 교사들 前근무지로 감사 확대…과거 성폭력 가능성 조사

입력 2015-08-03 14:53
수정 2015-08-03 16:14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전출간 학교도 조사

서울의 한 공립 고등학교 교내 연쇄 성추행·희롱 사건을 감사 중인 서울시교육청이 가해자로 지목된 교사 5명의 이전 근무지와 전출된 학교까지 조사범위를 확대하기로 했다.

3일 서울시교육청에 따르면 교육청 감사관실은 이 학교에 대한 1차 조사가 마무리되는 대로 이들 교사가 전에 근무했던 학교들과 전출 간 학교에서 교사나 학생에게 비슷한 성폭력 피해를 유발했는지 조사할 방침이다.

교육청 관계자는 “아직 구체적인 조사 시점이 확정된 것은 아니지만, 전에 근무했던 학교들과 전출 간 학교로 피해자 조사를 확대하기로 방침을 정하고 구체적인 방안과 시기 등을 조율 중”이라고 말했다.

교사들의 성폭력 사태가 벌어진 이 공립학교는 개교한 지 3년이 채 되지 않은 신생학교다.

교육청의 조사 범위 확대 방침은 가해자로 지목된 교사들이 이 학교에서 근무하기 전에 속한 학교에서도 피해자가 있을 수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추가 조사대상 학교에는 교사 중 일부가 전출 간 학교도 포함된다.

지난해 2월 회식자리에서 여교사를 성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는 교사 D씨는 사건이 일어난 뒤 1년이 넘은 올해 3월에서야 다른 학교로 전출 조치됐다.

교육청은 가해 교사들 대부분이 동료 여교사나 학생들을 상대로 추행과 성희롱을 습관적이고 반복적으로 했다는 피해자들의 진술로 미뤄 과거에도 비슷한 사례가 있을 가능성에 주목하고 있다.

교육청은 최소 5곳 이상의 학교에 대한 성폭력 피해 추가조사 결과 구체적인 진술이 확보되는 대로 관련 내용을 수사기관에 통보할 방침이다.

한편, 서울시교육청은 애초 이 사건을 관할 서울 서대문경찰서에 고발했으나 피해자들의 요청과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해 서울지방경찰청 성폭력특별수사대로 이첩해줄 것을 경찰에 요청했다고 밝혔다.

고광민 서울시의원 “재개발·재건축 속도 단축 이끈다”… 도시정비조례 개정안 상임위 통과

서울시의회 고광민 의원(국민의힘, 서초3)이 발의한 ‘서울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23일 열린 서울시의회 제335회 주택공간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 현행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추진위원회 구성이나 조합 설립 단계에서는 전자서명 방식의 동의가 인정되고 있다. 그러나 정비사업의 출발점인 ‘정비계획 입안 요청 및 제안 단계’는 그간 명확한 조례상 근거 없이 서울시 방침으로만 운영되어 왔으며, 이로 인해 일선 현장에서는 전자동의서 사용 가능 여부를 두고 혼선이 지속되어 왔다. 이번 개정안은 정비계획 입안 요청 및 제안 시 서면동의서뿐만 아니라 전자서명동의서도 사용할 수 있도록 근거를 조례에 명시하고, 이에 따른 본인 확인 방법 등을 규정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또한 조례 시행 전 서울시 방침에 따라 이미 실시된 전자동의에 대해서도 개정 규정에 따른 동의로 간주하는 경과조치를 두어 행정의 연속성을 확보했다. 개정안이 시행될 경우 정비사업 추진 속도가 상당 기간 단축될 것으로 전망된다. 서울시가 지난해부터 진행한 전자동의서 시범사업 결과에 따르면, 통상 6개월 이상 소요되던 서면 동의 기간이 전자서명 방식을 통해 평균
thumbnail - 고광민 서울시의원 “재개발·재건축 속도 단축 이끈다”… 도시정비조례 개정안 상임위 통과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