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고교 상습 성추행’ 수사…영장신청 가능성도

경찰 ‘고교 상습 성추행’ 수사…영장신청 가능성도

입력 2015-08-03 15:47
수정 2015-08-03 15: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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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자료 제출받아 검토 중”…”추가 피해 등도 염두에 두고 수사”

서울의 한 공립 고등학교에서 발생한 교사들의 상습 성추행·희롱 사건이 형사고발되면서 경찰도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했다.

경찰은 직위해제된 이 학교 교장 등 교사 4명을 고발한 서울시교육청으로부터 감사 자료를 제출받아 검토 중이라고 3일 밝혔다.

경찰은 자료 검토가 끝나면 피해자와 가해자들을 불러 사건의 사실 관계를 본격적으로 들여다볼 계획이다.

시교육청은 애초 이 사건을 서울 서대문경찰서에 고발했으나 피해자들의 요청에 따라 서울지방경찰청 성폭력특별수사대로 이첩해줄 것을 경찰에 요청했다.

이 학교 교장도 같은 학교 여교사를 추행한 사실이 있는지, 그가 같은 학교 교사들의 성추행·희롱 문제를 인지하고도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아청법)에 규정된 신고 의무를 지키지 않았는지 등도 주요 쟁점으로 거론되고 있다.

이 학교를 대상으로 특별감사를 진행 중인 시교육청에 따르면 해당 교장은 지난해 2∼3월께 회식 자리에서 같은 학교 여교사에게 부적절한 신체접촉을 했다는 진술이 감사 과정에서 확보됐다. 교장은 추행 혐의를 강력히 부인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아울러 작년 2월 D교사가 노래방에서 동료 여교사를 추행한 사건과 올해 2월 C교사가 여학생 최소 6명을 추행한 혐의로 경찰에 고발된 사건에 대해 교육청 보고 등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않았다는 의혹도 경찰이 확인할 대상이다.

경찰은 D교사를 비롯해 여학생과 여교사들을 추행한 가해자들로 지목된 교사 3명의 혐의도 사실관계를 구체적으로 들여다볼 계획이다. 추행 피해자는 여학생 최소 20명, 여교사 최소 8명으로 시교육청 감사에서 파악됐다.

경찰은 고발된 내용을 토대로 수사를 시작했으나 새로운 피해사실이 나올 가능성도 염두에 두고 수사한다는 방침이다. 수사 결과 중대한 혐의가 발견되면 구속영장을 신청할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고 있다.

이날 시교육청이 가해 교사들의 전임 근무지로까지 감사 영역을 확대할 방침을 밝힘에 따라 경찰 수사의 폭도 계속 넓어질 가능성이 있다.

경찰 관계자는 “어린 학생들이 피해자인 사안이다 보니 신중한 태도로 사안 전체를 살펴보면서 여러 가능성을 열어두고 수사할 것”이라며 “지금은 기초적인 사실관계의 틀을 잡아가는 단계”라고 말했다.

시교육청은 이 학교의 연쇄 성추행·희롱 사건과 관련, 지난달 14일 감사 시작 이후 교장을 포함해 교사 4명을 직위해제하고 형사 고발했다. 이들 외에 1명은 올 2월 이미 학부모로부터 고발당해 검찰에 송치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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