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 18조원에 지방세는 1천700억원…이래도 됩니까”

“국세 18조원에 지방세는 1천700억원…이래도 됩니까”

입력 2015-07-16 14:59
수정 2015-07-16 14: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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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의회 김종필 의원 “대산 유화단지 세 비율 불공정” 지적

석유화학단지 주변 주민들의 환경·생활권을 보호하기 위한 전국적인 움직임이 거세지고 있는 가운데, 충남도의회 김종필 의원(서산2)이 대산석유화학단지의 지방세 부과비율이 국세에 비해 터무니없이 낮은 점을 지적했다.

김 의원은 16일 제280회 임시회 2차 본회의 5분 발언을 통해 지난해 대산 산단이 납부한 국세는 총 18조2천917억원인데 반해 지방세는 1%도 채 안 되는 1천760억원에 불과하다며 지방세 비율이 너무 낮아 지역경제 발전과 산업단지 주변 주민들의 생활환경 개선에 애로가 많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서산시 대산면에 있는 대산석유화학단지에는 70여개 기업이 1만5천여 명의 종사자를 두고 가동 중에 있으며, 지난해 41조300억원의 매출을 올렸지만, 이들이 낸 세금은 99% 이상이 국세로 징수돼 지자체가 운용할 수 있는 지방세 비율은 크게 부족한 실정이다.

김 의원은 “대산산단 특성상 위험물을 제조, 취급하고 있어 대형 참사 및 인명피해 위험이 상존하고 있는 게 사실”이라며 “대산 주민들은 공장에서 나오는 화학가스의 악취와 매연과 소음, 차량 체증 등으로 불안에 떨고 있지만 상대적으로 국가적 지원은 미미하다”고 지적했다.

실제 국립환경과학연구원이 대산산단 주변 대기 유해 오염 물질 조사를 한 결과에 따르면 벤젠 등 발암 우려 물질이 허용 수치를 상당수 초과했다는 것이다.

김 의원은 “이렇듯 대산산단 주위 환경이 극히 불량한데도 기업들이 개별적으로 개발한 화학산업단지(개별산단)으로 분류돼 엄청난 국비를 징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전남도와 울산시는 ‘석유화학 국가 산업단지 근로자 및 주변지역 주민 지원을 위한 특별법’을 발의할 예정이며, 이 법안의 핵심은 산단 주변지역 주민지원을 위한 재원은 산단 입주업체와 중앙정부, 지자체의 출연금으로 마련하는 것이다.

김 의원은 “다른 지자체에서는 산업단지 주변 지역민과 지역 개발을 위해 적극성을 보이고 있다”며 “충남도가 광역단체와 긴밀한 공조를 통해 이 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용일 서울시의원, 홍제천 음악분수 가동식 참석

서울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에서 의정활동을 하고 있는 김용일 의원(서대문구 제4선거구, 국민의힘)은 지난 26일 서울 연희동 연가교 인근에서 열린 홍제천 음악분수 가동식에 참석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가동을 시작한 홍제천 음악분수는 길이 37.3m, 폭 3.6m의 그래픽 분수로 216개의 LED 조명과 3곳의 레이저를 활용해 입체적 공연을 연출한다. 최대 10m까지 올라가는 물줄기는 시원한 경관과 음악이 함께 어우러지는 빛의 향연을 선사한다. 총사업비 24억원(시 특별조정교부금 20억, 특별교부세 4억)이 투입된 사업으로, 김 의원은 특별조정교부금 확보에 기여했다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구의원 시절 홍제천변 주민 편의를 위해 화장실 3곳을 설치하는 등 활동해왔다. 2023년에는 홍제천 야간경관 개선 사업이 실시되어 하천 산책로 진출입로에 새로운 조명과 보안등을 설치해 보행자의 안전성을 높였다. 아울러 사천교와 내부순환로 하단에도 미디어파사드 설치와 연가교 주변 농구장·족구장·배드민턴장 등 체육시설 보완 등이 이뤄졌다. 그는 홍제천 음악분수가 서대문구민뿐만 아니라 서울시민 모두에게 사랑받는 명소로 자리매김하길 기대한다며, 음악분수와 레이저 쇼가 어우러진 화려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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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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