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르스 우려’ 속 서울공무원시험…격리대상 3명도 응시

‘메르스 우려’ 속 서울공무원시험…격리대상 3명도 응시

입력 2015-06-13 14:19
수정 2015-06-13 1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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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가격리자 1명 무단 상경해 시험보려다 적발…보건소로 이송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여파로 실시 여부를 두고 논란이 일었던 서울시 공무원 임용필기시험이 13일 오전 서울 시내 시험장에서 실시됐다.

수험생들은 이날 오전 10시부터 시내 155개 학교에 마련된 121개 시험장에서 시험을 치렀다.

7·9급 공무원 2천284명을 뽑는 이번 시험에는 13만 33명이 원서를 접수해 56.9대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수험생들은 시험장 정문 입구에 설치된 열화상 카메라 등을 통해 발열 여부를 검사받고 손세정제로 손을 소독한 후 시험장에 입실했다. 수험생과 시험감독관에게는 마스크가 지급됐다.

메르스로 인해 자가격리 중인 수험생 3명도 서울(2명)과 충청북도(1명)의 집에서 각각 감독관 2명과 간호사 1명, 경찰관 1명이 입회한 가운데 시험을 봤다.

발열이나 기침 같은 증세가 있는 수험생 18명은 별도의 시험장에서 시험을 치렀다. 이들은 시험 후 관할 보건소로 이동해 검진을 받을 예정이다.

한편 이날 자가격리 대상자 중 부산에 거주하는 A(27)씨가 무단 상경해 한 고등학교에 마련된 시험장에서 시험을 치르려다 적발됐다.

서울시는 관리매뉴얼에 따라 A씨의 시험장 입실을 막고 구급차를 이용해 보건소로 A씨를 옮겨 검진했다.

A씨는 12일 격리대상자 통보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유만희 부위원장 발의, 폭염·한파 노후주택 지원 강화… 기후위기 조례 개정안’ 상임위 통과

이상기후로 인한 폭염과 한파가 일상화되는 가운데, 기후위기 취약계층과 노후 주택 거주 시민을 위한 주택 에너지 성능 개선 사업의 법적·제도적 기반이 강화된다. 서울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유만희 부위원장(국민의힘, 강남4)이 발의한 ‘서울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4일 제339회 임시회 상임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은 시민 생활과 밀접한 주거 공간의 냉·난방 효율을 높여 기후재난 피해를 최소화하고, 관련 지원 사업의 안정적인 추진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추진됐다. 기후변화로 인한 시민 피해가 매년 커지는 가운데, 현행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은 폭염과 한파를 자연재해로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서울시가 그동안 추진해 온 차열 페인트 시공이나 창호 개선 같은 주택 에너지 성능 향상 사업은 법적 지원 근거와 우선 지원 대상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부족해 사업 확충에 어려움을 겪는다는 지적이 계속되어 왔다. 이에 유 부위원장은 개정안을 통해 ‘주택의 에너지 성능 개선’ 조항을 명문화함으로써, 서울시장이 관련 사업을 추진하고 재정을 지원할 수 있는 명확한 법적 토대를 마련했다. 주요 지원 사업 내용으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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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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