잠자는 ‘동성 동료’ 몰카 촬영한 시의원…경찰 수사

잠자는 ‘동성 동료’ 몰카 촬영한 시의원…경찰 수사

입력 2015-04-10 18:28
수정 2015-04-10 18:28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한 시의원이 잠을 자고 있는 남자 동료 의원의 신체 부위를 휴대전화로 몰래 촬영했다는 첩보가 입수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경기지방경찰청 성폭력특별수사대는 동료 시의원의 신체 부위를 휴대전화로 몰래 촬영하고 다른 사람에게 전송한 혐의(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로 경기도 지역의 한 시의회 소속 A(46)의원에 대해 수사를 벌이고 있다고 10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8월 제주도에서 열린 시 의회 워크숍에서 잠을 자고 있는 B의원의 신체 중요 부위를 휴대전화로 몰래 촬영한 뒤 다른 사람에게 전송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A의원의 휴대전화를 압수해 디지털증거분석팀에 분석을 의뢰했다”며 “다음 주 중 A의원을 소환해 자세한 경위 등을 조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김용일 서울시의원 “북가좌동 3-191 신통기획 후보지 선정”

김용일 서울시의원(국민의힘·서대문구4)은 지난 6일 열린 ‘2026년 제2차 서울시 주택재개발사업 후보지 선정위원회’ 결과, 북가좌동 3-191번지 일대(77,001.2㎡)가 신속통합기획 재개발 후보지로 최종 선정됐다고 밝혔다. 이 두 지역은 노후 건축물과 반지하 주택이 밀집해 정비가 필요한 곳으로 주민들의 사업 추진 의지가 더해져 후보지 선정의 결실을 얻었으며 향후 정비사업을 통해 기반시설 확충 및 주거환경 개선의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된다. 선정된 이들 후보지에는 ‘서울시 신속통합기획 2.0’이 적용돼 통상 5년 이상 소요되던 정비구역 지정 기간이 2년으로 단축될 전망이다. 서대문구는 올해 하반기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용역에 착수해 사업 추진에 속도를 낸다는 계획이다. 이 구역은 후보지 선정과 허가구역 지정 절차를 동시에 추진해 투기 유입 가능성을 최소화하기 위해 2026년 5월 19일부터 2027년 8월 30일까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다.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는 주거지역 6㎡, 상업·공업지역 15㎡를 초과하는 토지의 소유권·지상권 이전 또는 설정 계약을 체결할 경우 관할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실거주·실경영 등 허가 목적에 맞게
thumbnail - 김용일 서울시의원 “북가좌동 3-191 신통기획 후보지 선정”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