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수시로 승차거부한 개인택시 첫 면허취소

서울시, 수시로 승차거부한 개인택시 첫 면허취소

입력 2015-03-26 08:24
수정 2015-03-26 0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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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거리 승객만 골라 태우고 미터기를 켜지 않은 채 요금을 흥정하는 등 수시로 불법 영업을 한 개인택시 사업자가 전국 최초로 면허 취소 처분을 받았다.

서울시는 2012년부터 승차거부와 바가지 요금으로 9차례 과태료 처분을 받고 면허가 취소된 택시기사 A씨가 서울시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했지만 1·2심 모두 시가 승소했다고 26일 밝혔다. 이에 따라 A씨는 면허가 완전히 취소됐다.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은 매년 택시 과태료 처분 결과를 바탕으로 벌점을 부여해 2년마다 합산한 벌점이 3천점 이상이면 면허를 취소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벌점은 승차거부나 부당요금 등으로 과태료 처분을 받은 경우 10만원당 5점, 운행정지나 사업정지 처분을 받은 경우 받은 기간에 대해 하루 택시 1대 당 2점 등으로 매긴다.

이번에 면허가 취소된 A씨는 과태료 처분 9건 외에도 10여 차례 경고와 지도교육 처분을 받았다고 시는 설명했다.

A씨는 개인택시 면허거래 가격(7천만원 내외)과 차량 가격 등을 포함해 9천만원 이상의 손해를 보게 됐다.

서울시는 A씨의 면허 취소 사실을 관계 기관에 다시 통보하고 번호판을 회수할 계획이다. 또 이번 사례를 계기로 벌점이 높은 택시 사업자에 정기적으로 벌점 수치를 통보하기로 했다.

시는 아울러 택시 민원 50% 줄이기, 서울형 택시발전 모델 안내 등 교육도 확대할 계획이다.

양완수 서울시 택시물류과장은 “앞으로 승차거부, 부당요금 등 상습적으로 불법 영업을 일삼는 택시 사업자는 퇴출시킨다는 원칙 아래 강도 높게 단속과 관리 감독을 펼쳐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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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춘선 서울시의회 의원(강동3, 국민의힘)이 지난 3월 30일 송파구 방이동 성내유수지 일대에서 열린 ‘성내유수지 파크골프장 개장식’에 참석해 주민들과 함께 개장을 축하했다. 이날 개장식은 오전 11시부터 진행됐으며, 식전 공연을 시작으로 사업 추진 경과보고, 감사패 수여, 테이프 커팅, 시타 행사 등이 이어졌다. 행사에는 강동구청장과 강동구·송파구 관계자, 시·구의원, 체육단체, 지역주민 등 200여 명이 참석해 성내유수지 파크골프장 개장을 함께 기념했다. 사업 예산은 박 의원이 2024년도 서울시 본예산안 심의 과정에서 확보한 것에 따라 파크골프장 조성 사업이 추진될 수 있었으며 주민들의 지속적인 요구와 생활체육 인프라 확충 필요성이 반영된 결과다. 박 의원은 그간 공원녹지 확충과 주민 여가 공간 확보를 위해 꾸준히 노력해 왔으며, 이번 파크골프장 개장은 그 결실 중 하나로 평가된다. 박 의원은 송파구에 위치한 “성내유수지 파크골프장은 단순한 체육시설을 넘어 강동·송파 주민들이 일상 속에서 건강과 여유를 누릴 수 있는 소중한 공간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생활밀착형 공간 확충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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