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현정 막말 논란’ 서울시향 압수수색

‘박현정 막말 논란’ 서울시향 압수수색

입력 2015-03-12 00:20
수정 2015-03-12 0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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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이메일 유포 등 명예훼손 수사

서울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막말 논란에 휩싸여 사퇴한 박현정 전 서울시립교향악단(서울시향) 대표의 명예훼손 사건과 관련, 11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서울시향 사무실과 전산업체를 압수수색했다.

경찰은 명예훼손 혐의에 연루된 것으로 알려진 직원들의 PC, 휴대전화, USB, 이메일 등을 확보했다. 또 서울시향 전산망을 관리하는 전산업체 사무실도 압수수색했다.

지난해 12월 서울시향 사무국 직원 17명은 박 전 대표가 폭언과 욕설, 성희롱을 자행했다며 ‘박현정 대표이사 퇴진을 위한 호소문’을 일부 언론에 배포했다. 이에 대해 박 전 대표는 명예훼손 혐의로 경찰에 고소하고, 호소문에 이름을 올린 이들이 누군지 확인해 달라는 진정서도 제출했다. 박 전 대표는 같은 달 29일 사퇴했다.

경찰은 서울시향 사무국 직원들이 익명 투서를 배포한 것과 관련, 문건 작성 과정에서 주도적 역할을 한 직원 2명이 참고인 조사에 불응해 압수수색을 진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시향 관계자는 “해외 이메일 계정을 사용해 성희롱, 폭언 등을 담은 이메일을 언론에 뿌린 직원이 누군지 밝히고, 성희롱과 폭언이 사실인지를 밝히고자 압수수색을 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고광민 서울시의원 “재개발·재건축 속도 단축 이끈다”… 도시정비조례 개정안 상임위 통과

서울시의회 고광민 의원(국민의힘, 서초3)이 발의한 ‘서울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23일 열린 서울시의회 제335회 주택공간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 현행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추진위원회 구성이나 조합 설립 단계에서는 전자서명 방식의 동의가 인정되고 있다. 그러나 정비사업의 출발점인 ‘정비계획 입안 요청 및 제안 단계’는 그간 명확한 조례상 근거 없이 서울시 방침으로만 운영되어 왔으며, 이로 인해 일선 현장에서는 전자동의서 사용 가능 여부를 두고 혼선이 지속되어 왔다. 이번 개정안은 정비계획 입안 요청 및 제안 시 서면동의서뿐만 아니라 전자서명동의서도 사용할 수 있도록 근거를 조례에 명시하고, 이에 따른 본인 확인 방법 등을 규정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또한 조례 시행 전 서울시 방침에 따라 이미 실시된 전자동의에 대해서도 개정 규정에 따른 동의로 간주하는 경과조치를 두어 행정의 연속성을 확보했다. 개정안이 시행될 경우 정비사업 추진 속도가 상당 기간 단축될 것으로 전망된다. 서울시가 지난해부터 진행한 전자동의서 시범사업 결과에 따르면, 통상 6개월 이상 소요되던 서면 동의 기간이 전자서명 방식을 통해 평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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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석 기자 shiho@seoul.co.kr
2015-03-12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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