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현정 막말 논란’ 서울시향 압수수색

‘박현정 막말 논란’ 서울시향 압수수색

입력 2015-03-12 00:20
수정 2015-03-12 0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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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이메일 유포 등 명예훼손 수사

서울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막말 논란에 휩싸여 사퇴한 박현정 전 서울시립교향악단(서울시향) 대표의 명예훼손 사건과 관련, 11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서울시향 사무실과 전산업체를 압수수색했다.

경찰은 명예훼손 혐의에 연루된 것으로 알려진 직원들의 PC, 휴대전화, USB, 이메일 등을 확보했다. 또 서울시향 전산망을 관리하는 전산업체 사무실도 압수수색했다.

지난해 12월 서울시향 사무국 직원 17명은 박 전 대표가 폭언과 욕설, 성희롱을 자행했다며 ‘박현정 대표이사 퇴진을 위한 호소문’을 일부 언론에 배포했다. 이에 대해 박 전 대표는 명예훼손 혐의로 경찰에 고소하고, 호소문에 이름을 올린 이들이 누군지 확인해 달라는 진정서도 제출했다. 박 전 대표는 같은 달 29일 사퇴했다.

경찰은 서울시향 사무국 직원들이 익명 투서를 배포한 것과 관련, 문건 작성 과정에서 주도적 역할을 한 직원 2명이 참고인 조사에 불응해 압수수색을 진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시향 관계자는 “해외 이메일 계정을 사용해 성희롱, 폭언 등을 담은 이메일을 언론에 뿌린 직원이 누군지 밝히고, 성희롱과 폭언이 사실인지를 밝히고자 압수수색을 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채수지 서울시의원, 장애·경계선지능 학생 ‘학교폭력 조력인’ 지원 조례 본회의 통과

서울시의회 채수지 의원(국민의힘, 양천1)이 대표 발의한 ‘서울시교육청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제334회 임시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은 학교폭력 사안 처리 과정에서 의사소통에 어려움을 겪는 장애 학생과 경계선 지능 학생이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자신의 입장을 온전히 대변할 수 있도록 조력인 지원의 행정적·재정적 근거를 마련한 것이 핵심이다. 채 의원은 지난해 제333회 정례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일반 학교 내 장애 학생 대상 학교폭력 신고가 매년 증가 추세(2023년 84건 → 2025년 9월 기준 125건)임을 지적하며, 장애 특성이 고려되지 않은 현행 심의 체계의 한계를 강하게 비판한 바 있다. 당시 그는 “장애 학생은 사건 상황을 설명하거나 피해를 입증하는 데 한계가 있음에도 전문가 조력이 부족해 진술 및 보호의 공백이 발생하고 있다”며 제도적 보완을 촉구했다. 이번에 통과된 개정안은 이러한 현장의 목소리를 즉각적으로 입법화한 후속 조치다. 주요 내용으로는 ▲‘경계선 지능 학생’ 및 ‘심의위원회’ 용어 정의 신설 ▲학교폭력 조사·상담·심의 시 전문가의 의견 진술 조력을 받을 수 있는 지원 규정(안 제13조의2) 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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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석 기자 shiho@seoul.co.kr
2015-03-12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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