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위대에 고환맞은 전경 23년만에 국가유공자 될까>

<시위대에 고환맞은 전경 23년만에 국가유공자 될까>

입력 2015-01-12 07:16
수정 2015-01-12 07:16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1991년 현역병으로 입영한 전모(43)씨는 서울지방경찰청에서 전투경찰대원으로 복무하기 시작했다.

그는 1992년 5월 서울 남대문에서 전국대학생대표자협의회 시위대가 광화문으로 진입하는 것을 막는 임무에 투입됐다.

전씨는 진압 과정에서 넘어져 바닥에 누운 상태에서 시위대가 내리친 쇠파이프에 좌측 고환을 가격당했다.

고환파열과 출혈 등으로 경찰병원에서 수술을 받은 전씨는 이후 통증 치료 등을 받다가 퇴원했다.

전씨는 1993년 10월 복무기간이 만료돼 전역했지만 20여년이 지난 2012년 6월 좌측 고환이 위축됐다는 진단을 받았다.

고환 위축이 전경 복무 당시 시위대에 가격당한 일 때문이라고 생각한 전씨는 국가 유공자로 인정해 달라고 요청했다.

그러나 보훈청에서 고환이 위축된 것은 인정되지만 전역한 뒤로 고환 관련 진료를 받은 내역이 없다는 등의 이유를 들어 고환 부상과 전경으로서의 직무수행상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며 거절하자 소송을 냈다.

1심은 전씨가 사고 후 수술을 받은 뒤 상태가 호전돼 퇴원했고 전역한 뒤 20여년간 좌측 고환과 관련된 진료를 받은 내역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할 때 고환 위축 증상이 군 직무수행과 관련이 없다고 판단,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그러나 항소심 판단은 달랐다.

서울고법 행정9부(이종석 부장판사)는 전씨가 “국가유공자로 인정해 달라”며 서울남부보훈지청장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고 12일 밝혔다.

재판부는 “전씨가 전경으로 공무를 수행하던 중 고환 파열 등의 부상을 입었고, 그 후유증으로 고환 위축이 발생할 수 있다”고 직무 연관성을 인정했다.

재판부는 “전문의 감정 결과 가격에 의한 고환 손상으로 고환 위축과 같은 후유증이 발생할 수 있다는 의견이 나왔고, 그 외에 고환 위축이 발생할 다른 원인이 발견되지 않았다”며 “공무 수행 중 부상으로 발병했다고 봐야 한다”고 밝혔다.

다만 재판부는 고환 위축이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상이 등급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보훈처에서 추가로 심의해야 할 부분이라고 봤다.

국가유공자법은 보훈처장이 실시하는 신체검사에서 1급부터 7급까지 상이 등급 판정을 받은 경우 국가유공자로 인정하도록 하고 있다. 전씨의 경우 이 판결이 확정되면 신체검사를 통한 상이 등급 판정 여부에 따라 유공자로 인정될 수 있다.

아이수루 서울시의원, 몽골 울란바타르시 대표단 접견… “지방의회 정책 시스템 공유”

서울시의회 아이수루 의원(문화체육관광위원회 부위원장)은 지난 11일 서울시의회 본회의장에서 몽골 울란바타르시에서 내방한 대표단을 접견하고 서울시와 몽골 간 지방외교 및 문화·행정 교류 확대 방안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몽골 대표단은 지방의회 관계자와 지역 행정 책임자, 의료·산업·안전 분야 전문가 등 다양한 분야의 인사들로 구성됐다. 이들은 서울시의회의 전반적인 운영 현황과 선진 정책 시스템에 대한 브리핑을 청취한 후, 민주주의 현장인 본회의장을 직접 시찰하며 서울의 의정 혁신 사례를 몸소 체험하는 시간을 가졌다. 아이수루 의원은 환영 인사를 통해 “대한민국과 몽골은 오랜 우호 관계를 이어온 중요한 협력 파트너”라며 “이번 방문이 서울과 몽골 지방정부 간 실질적인 정책 교류와 국제협력 확대의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어 “서울시는 다문화·국제교류·스마트도시 정책 등 다양한 분야에서 세계 여러 도시와 협력을 확대하고 있다”면서 “몽골과도 문화·관광·청년교류·생활정책 분야에서 지속 가능한 협력 체계를 만들어 가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특히 이날 간담회에서는 지방행정 운영 사례와 도시 정책, 시민 안전 및 생활 행정 시스템 등에 대한
thumbnail - 아이수루 서울시의원, 몽골 울란바타르시 대표단 접견… “지방의회 정책 시스템 공유”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