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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아 독방 배정, 특혜인가 관리인가

조현아 독방 배정, 특혜인가 관리인가

입력 2015-01-03 15:34
업데이트 2015-01-03 15: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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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단체 “독거실은 또다른 혜택” 변협 “재소자들 관리 유지 측면”

‘땅콩 회항’ 파문으로 서울남부구치소에 구속 수감된 조현아(40·여) 전 대한항공 부사장의 독거실(독방) 배정 여부를 놓고 교정 당국이 고민에 빠졌다. 교정시설에서는 통상 2~10인이 한 방에 수용되지만, 지금껏 재벌 총수와 정치인 등 이른바 ‘범털’들은 대부분 독거실에 수용되곤 했다.

참여연대 등은 “‘갑질’ 행태를 보인 조 전 부사장에게 독방을 배정한다면 또 다른 특혜”라며 반대하고 있지만, 법조계 일각에서는 독거실 배정을 특혜로 볼 수는 없다는 입장이다. 형 집행 관련 법상 독거실 배정 여부는 사실상 구치소장 등 수용시설 책임자 재량에 달려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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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아 사무장.
조현아 사무장.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에 대한 사전구속영장이 발부된 30일 구치소 수감을 위해 서울 마포구 공덕동 서울서부지검을 나서고 있다. 2014. 12. 30
손형준 기자 boltagoo@seoul.co.kr
땅콩 회항 사건을 검찰에 고발한 참여연대의 안진걸 협동사무처장은 2일 “조 전 부사장이 재벌가의 딸이란 이유로 독거실을 배정받는다면 누가 봐도 특혜”라며 “구치소 안에서도 신분 차별이 존재한다는 증거”라고 주장했다. 이재화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사법위원장도 “수감된 재벌·정치인들은 법무부 등을 통해 민원을 넣어 독거실을 배정받고는 한다”며 “특권 의식으로 승객 300여명이 탄 항공편을 회항시킨 조 전 부사장이 구치소에서도 특권층으로 분류돼 독거실을 배정받아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반면 대한변호사협회 최진녕 대변인은 “수용자 보호 의무가 있는 구치소장이 교정 목적과 더불어 구치소 질서유지를 위해 유명인에게 독거실을 배정하는 것은 특혜로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법무부 관계자도 “독거실 배정 여부는 다른 재소자에 대한 부정적 영향 등 관리적 측면까지 고려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조 전 부사장은 구치소 환경 적응 등을 위해 ‘신입 거실’에서 생활하고 있다. 주말(3~4일)쯤 독방 배정 여부가 결정될 전망이다.

최훈진 기자 choigiza@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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