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형식 체포당시 현금 1천만원 소지…경찰 압수안해

김형식 체포당시 현금 1천만원 소지…경찰 압수안해

입력 2014-07-18 00:00
수정 2014-07-18 17: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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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력가를 살인교사한 혐의를 받고 있는 김형식(44·구속) 서울시의회 의원이 체포될 당시 현금 1천만원을 갖고 있었는데도 경찰이 이를 압수하지 않은 사실이 뒤늦게 드러났다.

18일 사정당국에 따르면 김 의원은 지난달 24일 자택 근처에서 경찰에 체포될 당시 자신의 차 안에 5만원권으로 모두 1천만원의 현금을 갖고 있었다.

경찰은 김 의원의 신체와 자택, 사무실, 차량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은 상태였으나 이 돈을 발견하고도 압수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대해 경찰 관계자는 “당시 영장에 따라 압수할 수 있는 물건은 김 의원의 휴대전화 5대와 범행 관련 장부 및 메모지만이었다”며 “김 의원이 ‘시정에 쓰려고 준비한 사비’라고 설명해 범죄 혐의점이 없어 압수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경찰이 출처와 용도가 의심스러운 뭉칫돈을 발견하고도 살인교사 사건 피의자에게 그냥 돌려준 행동이 부적절했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이 돈이 살해된 재력가 송모(67)씨에게서 김 의원이 받은 돈이었거나 도피자금으로 쓰려고 현금화해둔 돈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이다.

김 의원은 경찰에 체포된 뒤 이 돈을 어디에 쓰려고 했는지에 대해 묵비권을 행사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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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춘선 서울시의회 의원(강동3, 국민의힘)이 지난 3월 30일 송파구 방이동 성내유수지 일대에서 열린 ‘성내유수지 파크골프장 개장식’에 참석해 주민들과 함께 개장을 축하했다. 이날 개장식은 오전 11시부터 진행됐으며, 식전 공연을 시작으로 사업 추진 경과보고, 감사패 수여, 테이프 커팅, 시타 행사 등이 이어졌다. 행사에는 강동구청장과 강동구·송파구 관계자, 시·구의원, 체육단체, 지역주민 등 200여 명이 참석해 성내유수지 파크골프장 개장을 함께 기념했다. 사업 예산은 박 의원이 2024년도 서울시 본예산안 심의 과정에서 확보한 것에 따라 파크골프장 조성 사업이 추진될 수 있었으며 주민들의 지속적인 요구와 생활체육 인프라 확충 필요성이 반영된 결과다. 박 의원은 그간 공원녹지 확충과 주민 여가 공간 확보를 위해 꾸준히 노력해 왔으며, 이번 파크골프장 개장은 그 결실 중 하나로 평가된다. 박 의원은 송파구에 위치한 “성내유수지 파크골프장은 단순한 체육시설을 넘어 강동·송파 주민들이 일상 속에서 건강과 여유를 누릴 수 있는 소중한 공간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생활밀착형 공간 확충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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