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형식 체포당시 현금 1천만원 소지…경찰 압수안해

김형식 체포당시 현금 1천만원 소지…경찰 압수안해

입력 2014-07-18 00:00
수정 2014-07-18 17:32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재력가를 살인교사한 혐의를 받고 있는 김형식(44·구속) 서울시의회 의원이 체포될 당시 현금 1천만원을 갖고 있었는데도 경찰이 이를 압수하지 않은 사실이 뒤늦게 드러났다.

18일 사정당국에 따르면 김 의원은 지난달 24일 자택 근처에서 경찰에 체포될 당시 자신의 차 안에 5만원권으로 모두 1천만원의 현금을 갖고 있었다.

경찰은 김 의원의 신체와 자택, 사무실, 차량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은 상태였으나 이 돈을 발견하고도 압수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대해 경찰 관계자는 “당시 영장에 따라 압수할 수 있는 물건은 김 의원의 휴대전화 5대와 범행 관련 장부 및 메모지만이었다”며 “김 의원이 ‘시정에 쓰려고 준비한 사비’라고 설명해 범죄 혐의점이 없어 압수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경찰이 출처와 용도가 의심스러운 뭉칫돈을 발견하고도 살인교사 사건 피의자에게 그냥 돌려준 행동이 부적절했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이 돈이 살해된 재력가 송모(67)씨에게서 김 의원이 받은 돈이었거나 도피자금으로 쓰려고 현금화해둔 돈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이다.

김 의원은 경찰에 체포된 뒤 이 돈을 어디에 쓰려고 했는지에 대해 묵비권을 행사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경숙 서울시의원 “22년 기다린 창동민자역사 준공… 도봉의 새로운 랜드마크 탄생”

서울 도봉구의 숙원사업이자 장기 방치 건축물의 대명사였던 창동민자역사가 마침내 마침표를 찍고 시민의 품으로 돌아온다. 국민의힘 이경숙 서울시의원(도봉1, 교통위원회 부위원장)은 지난 30일 도봉구청으로부터 창동민자역사 신축공사에 대한 사용승인 처리 및 공사 완료 공고가 최종적으로 이뤄졌다고 밝혔다. 지난 2004년 신축 허가 이후 약 22년 동안 공사 중단과 재개를 반복하며 지역의 큰 고민거리였던 창동민자역사는 이번 준공을 통해 현대적인 복합시설로 거듭나게 됐다. 이번에 준공된 시설은 서울 도봉구 창동 135-1 외 7필지에 위치하며, 지하 2층부터 지상 10층까지 연면적 8만 6571.24㎡ 규모로 조성됐다. 내부에는 판매시설과 운수시설, 문화 및 집회시설 등이 들어서 쇼핑과 문화, 교통이 어우러진 동북권의 핵심 거점 역할을 수행할 것으로 기대된다. 그동안 창동민자역사의 조속한 정상화와 준공을 위해 서울시 및 관계기관과 긴밀히 협력해 온 이 의원은 이번 준공 소식에 대해 남다른 소회를 전했다. 그는 20년이 넘는 시간 동안 공사 현장을 지켜보며 불편을 감내해 준 도봉구민들에게 깊은 감사의 뜻을 표하며, 이번 준공이 도봉구가 서울 동북권의 경제와 문화 중
thumbnail - 이경숙 서울시의원 “22년 기다린 창동민자역사 준공… 도봉의 새로운 랜드마크 탄생”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일상 및 업무 내 AI 서비스 활용 비중은 어느 정도입니까?
일상 및 업무 내 AI 서비스 활용 비중은 어느 정도입니까?
일과 대부분을 AI와 병행한다.
단순 참고용으로 간헐적 활용한다.
거의 활용하지 않거나 직접 수행하는 방식이 우선이다.
지난 Poll
-->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