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재력가 송씨 뇌물 장부 검·경 이름도 들어있다”

[단독]“재력가 송씨 뇌물 장부 검·경 이름도 들어있다”

입력 2014-07-12 00:00
수정 2014-07-12 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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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 기록부’ 첫 제보자…검·경 제식구 감싸기 의혹 제기

지난 3월 피살된 서울 강서구 내발산동 재력가 송모(67)씨가 남긴 ‘뇌물 장부’에 정치인과 공무원뿐 아니라 검찰과 경찰의 이름이 여러 명 올라 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송씨 피살 사건을 수사 중인 검·경이 김형식(44·구속) 서울시의회 의원의 살해 교사 혐의 입증에만 몰두할 뿐 장부 내용 검증에는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는 이유가 ‘제 식구 감싸기’ 때문이라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수사당국에 장부의 존재를 처음 제보한 A씨는 11일 서울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장부는 수사당국이 제출받았다는 한 권 분량보다 훨씬 많다”면서 “경찰이 송씨 사무실 금고에 있던 장부 전체를 조사하지 않고 김 의원과 관련된 자료만 가져왔는데 장부에 (뇌물을 받은) 경찰과 검찰의 이름이 있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A씨는 강서구 지역의 상공인으로 송씨의 사업 확장 과정 등을 지켜봐 온 인물이다. 송씨는 ‘매일 기록부’로 부른 이 장부에 1992년부터 만나 뇌물을 준 사람과 액수를 1000원 단위까지 상세히 적어 놓은 것으로 알려졌다. 송씨 피살 사건 조사 과정에서 “송씨가 김 의원 외에 다른 정치인, 공무원 등에게도 인허가를 청탁하며 뇌물을 줬다”는 의혹이 나왔지만 검·경은 “이 사건은 기본적으로 살인 및 살인 교사 사건”이라며 선을 긋고 있다.

A씨는 또 “송씨가 생전에 소송에 휘말릴 때마다 ‘내가 준 돈이 얼만데’라거나 ‘재판만 하면 이긴다’는 등의 말을 자신 있게 했다”고 말했다. 실제 송씨는 여러 차례 소송에 휘말렸고 사건을 유리하게 풀려고 검찰에 수차례 청탁을 했다는 의혹이 제기됐었다. 2003년에는 종로구의 한 관광호텔 소유주가 송씨를 사기 등의 혐의로 고소한 건과 관련해 담당 검사가 송씨에게 유리하게 편파 수사를 했다는 의혹이 일었다. 이 때문에 해당 검사는 법무부의 ‘검사적격심사’에서 집중 심사 대상에 포함돼 2004년 말 사표를 냈다. 당시 소송을 제기한 B씨는 서울신문과의 통화에서 “송씨는 담당 검사를 상대로 청탁하고 검사의 직속상관이었던 전관을 변호사로 선임하는 등 재판에서 이기려고 온갖 수를 썼다”고 주장했다. 이런 의혹에 대해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 남부지검은 “뇌물 장부에 검사와 경찰관이 포함됐는지 여부는 확인해 줄 수 없다”고 말했다. 한편 김 의원 측은 “경찰이 함정수사를 폈다”는 의혹을 거듭 제기하며 검찰이 기소하면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이숙자 서울시의회 운영위원장 “청년 1인 기업, 공공 입찰 문턱 낮춰야”… 건의안 본회의 통과

이숙자 서울시의회 운영위원장(국민의힘·서초2)이 대표발의한 ‘청년 1인 창조기업 지원을 위한 지방계약법 시행령 개정 촉구 건의안’이 지난 28일 서울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건의안은 청년 1인 창조기업에 대한 공공조달 지원체계의 제도적 사각지대를 개선하고, 청년 창업 생태계 활성화를 촉구하기 위해 마련됐다. 건의안의 핵심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해 지방자치단체가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대상 범위에 ‘1인 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상 청년 1인 창조기업을 포함하도록 정부와 국회에 건의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 공공조달을 활용한 청년기업 지원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고, 초기 창업기업의 안정적 성장 기반을 확대하자는 취지다. 현재 여성기업과 장애인기업, 청년기업 등은 정책적 배려 대상에 포함돼 있으나, 청년 1인 창조기업은 제도적 지원에서 상대적으로 소외돼 왔다. 특히 상시 근로자 없이 운영되는 1인 기업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고 일반 기업 중심으로 설계된 현행 제도가 청년 창업가들의 현실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됐다. 이번 의결을 기점으로 서울시의회는 국회와 행정안전부를 향해 시행령 개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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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선을 기자 csunell@seoul.co.kr

2014-07-12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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