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선관위, ‘사전투표 후 또 투표’ 적발

서울선관위, ‘사전투표 후 또 투표’ 적발

입력 2014-06-05 00:00
수정 2014-06-05 01:26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서울시선거관리위원회는 사전투표를 하고도 지방선거 당일인 지난 4일 ‘이중투표’를 한 유권자 A씨를 적발해 검찰에 고발할 예정이라고 5일 밝혔다.

선관위에 따르면 서울 동대문구에 사는 A씨는 지난달 30일 오후 동대문구 장안2동 사전투표소에서 관외 사전투표를 하고도, 4일 전농2동 제4투표소에서 또다시 투표를 했다.

A씨는 투표 후 귀가했다가 다시 돌아와 “사전투표를 했는데, 오늘 한 투표가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냐”고 물어보는 바람에 이중투표가 들통난 것으로 전해졌다.

선관위 관계자는 “투표소 통합선거인명부의 ‘투표용지수령인’란에 사전투표 여부가 적혀 있는데 글자 크기가 크지 않아 투표사무원이 못 보고 지나쳤을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사전투표를 한 유권자는 1인 1표 원칙에 따라 더는 투표를 할 수 없는데도 이를 감추고 투표를 하게 되면 공직선거법에서 금지한 사기투표행위, 이른바 ‘사위(詐僞)투표’로 해석돼 처벌받을 수 있다.

선관위는 이에 따라 A씨의 사전투표는 모두 무효처리하고, 선거 당일에 한 투표만 유효로 처리했다.

같은 날 서울 도봉구 쌍문4동 제1투표소에서는 B씨가 투표용지를 발급받는 과정에서 지난달 31일 오후 경기도 광명의 사전투표소에서 이미 투표를 한 것이 드러났다.

선관위는 “B씨가 사전투표를 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어, 사실 관계와 위법 여부를 수사의뢰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최기찬 서울시의원, 서울노인종합복지관협회로부터 감사패 수상

최기찬 서울시의원(더불어민주당, 금천2)은 20일 사단법인 서울노인종합복지관협회로부터 노인복지 증진과 사회복지 정책 발전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감사패를 받았다. 이날 감사패를 전달한 서울노인복지관협회는 “최 의원이 제11대 서울시의회 전반기 보건복지위원 재임 기간 노인복지 향상과 사회복지 정책 진전을 위해 책임 있는 의정활동을 이어왔다”고 설명했다. 협회는 이어 “정책토론회를 통해 노인복지 현안을 공론화하고, 이를 제도와 예산으로 연결하며 가시적 변화를 만들어냈다”고 평가하며 최 의원의 수상을 축하했다. 최 의원은 “현장의 목소리를 정책으로 연결하는 것이 정치인으로서 가장 큰 책무”라며 “앞으로도 협회와 현장 전문가, 시민들과 긴밀히 소통하며 어르신들의 삶의 질을 높이는 제도적 기반을 더욱 탄탄히 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이은주 서울노인종합복지관협회 회장은 “최 의원의 꾸준한 현장 소통과 정책 제안이 노인복지 제도 개선과 변화로 이어졌다”며 “지속 가능한 노인복지 체계 구축을 위한 동반자 역할을 기대한다”고 전했다. 한편 최 의원은 향후에도 어르신 돌봄 사각지대 해소, 지역사회 중심 노인복지 인프라 강화, 현장 기반 예산 반영 확대 등을 위해
thumbnail - 최기찬 서울시의원, 서울노인종합복지관협회로부터 감사패 수상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결혼식 생략? '노웨딩'에 대한 여러분 생각은?
비용 문제 등으로 결혼식을 생략하는 사람들이 늘고 있다. 노웨딩에 대한 여러분은 생각은?
1. 결혼식 굳이 안해도 된다.
2. 결혼식 꼭 해야 한다.
-->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